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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선택은 먼저 부모님 재산상태부터 파악하기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선택은 먼저 부모님 재산상태부터 파악하기

이번에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로 취등록세는 생각보다. 꽤 많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계산을 통해 재정을 정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인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말입니다. 새차 말고도 중고차량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인 취등록세는 본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차량 가액 그리고 엔진 배능력 등에 따라 비율적으로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시간부터 자동차 취등록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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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경우 한정승인 선택

알 수 없는 경우 한정승인 선택

사망자의 재산 현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분은 상속, 일부분은 포기, 자녀 중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포기합니다.

한정승인 또한 첫번째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고인의 재산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정승인 시 상속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생겨나는 세금등을 잘 계산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조문 답례 문자 보내기

가까운 분이나 예를 특히 갖춰야 하는 지인들에게는 직접 찾아뵙거나 전화로 감사인사를 드려야 하겠지만, 조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문자 메시지등으로 감정을 담아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죽은 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경황이 없어 뭐라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문구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래 예시글들을 참조하여 인사를 전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인이 된 어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 혹은 신고인의 주소지, 그리고 사망자가 확인된 지역의 주민세터에서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괄 공제

일괄 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할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인 일괄공제 중에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가 오직 상속받을 경우에는 일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으며 기본 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가 1억 8천만 원인 경우 일괄공제금액인 5억 원 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의 경우 위에서 알려드린 상속세 계산기를 통해 알 수 있지만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율을 알고 계신다면 나의 상속세가 개략 얼마정도 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재산 가액에 따라 세율이 총 5가지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클수록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커진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제외하면 자신이 납부할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물려받는 재산이 10억원일 경우 세 번째 구간인 30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10억에 세율 30를 적용하면 3억원이 산출되고 10억 원에 대한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을 제외하면 최종 2억 4천만 원의 상속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순위 비율

민법 1009조에 의거하여 법정상속분인 비율은 아래처럼 정해져있습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때는 상속 비율은 균등으로 배분합니다. 피 상속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때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떄는 직계 존속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만약 아들과 어머니배우자 2명만 있을경우 장남에게1, 배우자에게 50가산한 1.5의 상속분이 배분될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대상

3천만원 정도되는 차량은 취등록세가 200만원 가량 나오는데요 이렇듯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총 예산은 320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생각보다. 꽤 높은 취등록세는 차량이 필수적인 가정에 한하여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 취등록세를 아래의 경우에 놓인 분들에게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3자녀 국가유공자 다만 다자녀 가구는 최근 2자녀로 개정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승합차량일 경우 15인 이내, 그리고 화물차도 1톤 이내의 화물차만 면제 혹은 감면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 수 없는 경우 한정승인

사망자의 재산 현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분은 상속, 일부분은 포기, 자녀 중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포기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문 답례 문자 보내기

가까운 분이나 예를 특히 갖춰야 하는 지인들에게는 직접 찾아뵙거나 전화로 감사인사를 드려야 하겠지만, 조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문자 메시지등으로 감정을 담아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일괄 공제

일괄 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할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인 일괄공제 중에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 중 하나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