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상속재산분할시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방법

상속재산분할시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방법

부동산 증여의 절차 부동산 증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는 민법상 유언과 같은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면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나하나씩 서명하거나 인감을 찍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imgCaption0
부동산 증여의 세금 계산 예시

부동산 증여의 세금 계산 예시

부동산 증여의 세금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합니다. 아파트의 시가는 10억원이고, 공시가격은 8억원입니다.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4억원이고,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최근 10년 동안 다른 재산을 증여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증여에 따른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아파트의 공시가격인 8억원에 취득세율인 3.5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수증자는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고지서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차감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자진신고공제로 증여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한 뒤, 유류분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과 증여재산을 더한 걸 흔히 상속재산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쉽게 와 닿지 않을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갑에게는 4명의 자녀A, B, C, D가 있습니다. 갑이 남긴 재산은 6억 5,000만 원인데, 갑은 6억 5,000만 원을 모두 A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B에게는 생전에 1억 원을 증여하였고, C에게는 5,000만 원을 증여했는데, D에게는 재산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혈족상속인직계 및 형제의 상속순위

1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자녀 뿐 아니라,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와 증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손자녀 및 증손자녀의 경우에는 친손자뿐 아니라 외손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양자 및 양자의 자녀아니면 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나 손자녀 아니면 그 이하의 경우, 그들이 1순위가 되려면 중간의 자녀가 먼저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되게 되므로, 직접 위 순위에 의하여 상속되기보다는 대습상속건너뛰어서 상속하게 됩니다99다13157 판결 참고. 2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최근친이 1순위가 되고,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 중 한쪽 사람만 생존해 있는 경우, 그 한 사람이 모두 상속하게 됩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의 1 순위자인 직계비속이나 3 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대습상속을 인정하게 되고,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자의 배우자도 모든 경우에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대습상속인 즉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네요. 이런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자의 상속분에 한하게 되는데요.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을 동일하게 나누게 되고, 그 배우자의 경우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때 상속비율을 따져보시면 다음과 같게 됩니다.

상속분과 유류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나?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존 시절에 증여의 가액을 가산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111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아니면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채무는 공제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B는 0원12억원의 3분의1에서 수증액 6억원을 공제, D는 0원나머지 6억원의 2분의1에서 사전증여 3억원 공제, C는 나머지 3억원이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즉 구체적 상속분은 BCD6억원3억원3억원이 됩니다. 나아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상속인 이외의 자에 관하여 증여, 유증이 포함되며, 상속채무를 공제해야하는 점이 상속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다른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증여의 세금 계산

부동산 증여의 세금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수증자는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고지서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계산 방법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한 뒤, 유류분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