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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이수하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이수하기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빈번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법정교육의무로 정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고 생활화 하여 건설업, 제조업 등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36시간 반드시 교육과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를 제외한 전 근로자가 교육 대상이 됩니다.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고용노동부에서는 강조하고 있으며 매 분기마다. 36시간 이상 교육 실시를 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총 4회 실시하면 됩니다. 판매직 및 사무직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시행 그외 근로자는 6시간 이상 매 분기 교육과정을 실시하면 됩니다. 교육과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법령 위반입니다 미시행 과징금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근로자 인당 누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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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이는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입니다.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를 해야하는데요.이중 온라인으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8시간은 현장 집체교육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총 16시간 이수가 인정됩니다. 안내드린 세 가지 교육 모두 온라인 교육이 진행 가능합니다. 관리감독자교육만 절반 인정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실습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활용하는 직장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교육입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실습은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인당 누적 부과가 됩니다. 1차 적발시 인당 10만원 2차 적발시 인당 20만원 3차 적발시 인당 50만원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부과가 됩니다. 인원이 적더라도, 많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벗어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일이 아닐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실습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기관이 아니라면 교육과정을 하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하니 반드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여 교육 수료 인정을 받으라는 뜻과 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