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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알아보기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알아보기

POWERED BY TISTORY 포괄양도양수계약사항을 이용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특히 부가세 정산의 번거로움과 매수인의 초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럼, 포괄양도양수계약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경영관리 주체만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로 시설과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 즉 상가 매매 시 사업의 양수인이 예전 양도인의 모든 사업 건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양수받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주의사항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주의사항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주의사항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 양수할 것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가끔 사업 포괄양도양수를 하면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혹은 일부 예전 임차인을 변경하는 겨우, 상표권,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을 빼고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만 포괄양도양수로 표기하고 실제로는 몇 가지를 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포괄양도양수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에 관련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장의 이동이나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는 포괄양도양수로 봅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업종, 인력, 시설 등이 동일하며 대표자 명의만 변동 사업에 관한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전부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자산과 부채는 제외 가능 사업기간은 10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10년 안에 폐업하거나 면세사업자로 변경 시 부가세 추징 양도 시점의 과세범위 안에서 양수자가 면세일을 제외한 일부사업 추가 가능 아래 도표와 같이 양도, 양수간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거나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커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 업종, 인력, 시설 등이 동일하며 대표자 명의만 변동 . 사업에 관한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전부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자산과 부채는 제외 가능 . 사업기간은 10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10년 안에 폐업하거나 면세사업자로 변경 시 부가세 추징 . 양도 시점의 과세범위 안에서 양수자가 면세일을 제외한 일부사업 추가 가능 . 아래 도표와 같이 양도, 양수간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거나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커야 합니다.

양수자 대리납부란

일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52조 제 항에 따라 그 일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때 사업의 양수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의 법적 근거

사업의 포괄양도란 한 사업장에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의 양수자가 양도자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 일을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양수받은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대리납부의 경우를 빼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포괄양도의 법적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에 있습니다.

사업양도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양도는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크기 때문에 양수자에게 자금 압박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려가 있습니다. 둘째, 사업양도로 인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경영관리 주체만 변경되기 때문에 기존의 부가가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괄양도양수 불가 사례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토지, 건물을 빼고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양도 불가 . 주거용 등으로 사용할 비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포괄양수양도 불가 . 임대차계약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승계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양도 불가 .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해당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양도 불가 . 매도인이 임차인 명도조건으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양도 불가 . 사업자가 한 직장 내 둘 이상의 과세일을 겸업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 포괄양도 하는 경우 포괄양도양수 불가 . 과세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나 겸업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양도 불가 . 임대사업자로 포괄양도양수계약 하고 매매한 이후에 매수인이 직접 운영하게 되면 사업양도 불인정, 매도인이 부가세를 부담 . 매수인이 면세사업자로 전환 시 사업 양도가 불가 이번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 양수할 것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가끔 사업 포괄양도양수를 하면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혹은 일부 예전 임차인을 변경하는 겨우, 상표권,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을 빼고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업종 인력, 시설 등이 동일하며 대표자 명의만 변동 사업에 관한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전부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자산과 부채는 제외 가능 사업기간은 10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10년 안에 폐업하거나 면세사업자로 변경 시 부가세 추징 양도 시점의 과세범위 안에서 양수자가 면세일을 제외한 일부사업 추가 가능 아래 도표와 같이 양도, 양수간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거나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커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