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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사 징계의 절차(1)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사 징계의 절차(1)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가 아닌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속 기관의 장학교장이 사안별로 공무와의 연관 여부, 학교 운영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명령합니다. 출장 공무원은 공무수행만을 해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한 시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출장 공무원은 출장 기간 내에 해당 일을 완료해야 하며, 출장 기간을 변경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사후에 보고도 가능합니다.

출장 공무원은 용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항이 편한 경우 구두 보고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합니다.면 본인 판단 하에 출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결요청 사유의 통지사립학교법 제64조, 제64조의
징계의결요청 사유의 통지사립학교법 제64조, 제64조의

징계의결요청 사유의 통지사립학교법 제64조, 제64조의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학교장 제청으로 교사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징계의결요청을 할 때는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른 징계 종류와 양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이 있을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함과 한 번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임용 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임용 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임용 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임용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여부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 이전에 한 행위는 원리적으로 재직 중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할 것이나, 사립학교 교사 임용과 연관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음. 대법관 1996.3.8. 선고, 95누 18536 판결징계의결 요청 및 징계의결 요청 사유의 통지

의무위반 행위는 재직 중의 행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임용 전의 행위라도 임용 후의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 근무
업무시간 외 근무

업무시간 외 근무

학교장은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자율학습지도, 등하교 및 방과 후의 학생 교육, 학사 사무처리 등 등등 학교장이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 외 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 외 근무자와 휴일 근무자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은 1일 1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 1시간 공제 후 남은 시간을 월정액 10시간 분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조기 출근 등 정규 출근 시간 이전의 시간 외 근무는 1시간 이상 조기 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 외 근무만 인정합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조기 출근이 필요합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시간 외 근무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말소 기록

말소제한기간의 경과

단일처분의 경우

규칙 제8조 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위 같은 호 각 목에 규정된 기간말소제한 기간 동안 더 이상의 다른 징계처분이 없을 때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이 경과하게 되면 말소합니다. 위 기간기산시점인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규정에 의한 징계의 직접적 효력이 만료된 시점을 말하며, 공무원임용령 등 등등 법령에 의거 징계처분으로 인한 효력이 지속하는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교사 징계규칙 제2조사립학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2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같은 표 제6호 및 비고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 다. 생략 영 제25조의 2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징계기준 중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징계의결을 할 때는 징계사유가 되는 행동 유형정도와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판단하여 사립학교 교사 징계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시행령 제25조의 2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를 심의의결하며 각급 징계위원회 간에 징계 양정시 형평성을 가지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징계의결요청 사유의 통지사립학교법 제64조,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학교장 제청으로 교사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용 전 비위행위에 대한

임용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여부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 이전에 한 행위는 원리적으로 재직 중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외 근무

학교장은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자율학습지도, 등하교 및 방과 후의 학생 교육, 학사 사무처리 등 등등 학교장이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