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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확정, 3일간 쉰다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확정, 3일간 쉰다

팩트를 기반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는 팩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임시공휴일에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3년도에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있었는데요. 바로23년도 10월 2일을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었습니다. 임시공휴일의 적용대상과 근무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같은 용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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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계산하기

휴일근무수당 계산하기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 이날 근무하시눈 분들은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데요. 규정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는 59를 가산해서 받고,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게됩니다.

단, 이 부분은 회사마다. 취업도덕 아니면 노조의 단체협약 등에 임시공휴일도 공휴일도 인정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각 회사에 무조건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3월 15일 정부 개정안 발표내용인사혁신처 발췌

앞으로 부처님 오신 날,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증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 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증가 대상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부처님 오신 날, 기독탄신일 2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10월2일 대체공휴일

올 해 추석 명절 연휴는 아래 달력사진과 같이 추석이 평일이자 금요일로 되어있고, 앞뒤로 연휴가 목요일 토요일로 잡혀있음으로 해서 10월 2일은 제대로 말하자면 10월2일대체공휴일 이라고 할 수 없고 10월2일 임시공휴일 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임시공휴일 이라는 것은 원래 공휴일이 아니지만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을 말하기 때문에 10월 2일 월요일은 검정색 날짜 일하는 평일에 해당하므로 임시공휴일이 맞습니다.

임시공휴일 적용대상

임시공휴일 적용대상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쉬지 않거나, 이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임시공휴일은 무요구사항 유급휴일로써 적용되며 근무자가 쉴 수 있게 해 주거나, 불가피하게 근무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월2일 대체공휴일에 대한 시선

1. 공무원, 직장인 등은 지정된 휴일이기 때문에 오래 쉴 수 있어서 좋습니다 2. 해외여행 예약이 최고 2배 가량이 늘어난만큼 여행,숙박업계에선 매출의 증가로 대환영로 보입니다 3. 연휴기간 교통체증이 분산되고 차 막힘도 현저히 줄어들 것 입니다. 1. 오늘 매출이 소중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알바인 들에게 손해가 생깁니다 2. 긴 연휴로 학교와 어린이집 그리고 어린이원 등의 기관들이 모두 쉬기 때문에 부모 특히 엄마들에게 쉼이 없는 긴 육아시간이 됩니다 어떤 모든 정책과 결정에는 좋은 면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한테도 아무리 평판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만들 수 없는 것 처럼 말입니다. 모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와 의견은 존중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기준으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은 유급입니다. 유급이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대체공휴일에 쉬는 것은 유급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애기입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아야 한답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다릅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휴무가 필수는 아닙니다.

직장 대표의 재량에 따라 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근로일입니다. 그러므로 유급휴일 수당은 지급받지 못하며 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가산 수당 지급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일근무수당 계산하기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 이날 근무하시눈 분들은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3월 15일 정부 개정안 발표내용인사혁신처

앞으로 부처님 오신 날,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증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2일 대체공휴일

올 해 추석 명절 연휴는 아래 달력사진과 같이 추석이 평일이자 금요일로 되어있고, 앞뒤로 연휴가 목요일 토요일로 잡혀있음으로 해서 10월 2일은 제대로 말하자면 10월2일대체공휴일 이라고 할 수 없고 10월2일 임시공휴일 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