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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의료비 부담과 관련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개정

부양가족 의료비 부담과 관련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개정

식당에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하여 임금을 청구하려고 체불임금 및 경영자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니 명복장 사업주와 현실 사업주가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를 대상으로 체불임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둘 모두에게 청구해도 괜찮은가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에 관해 실제로 지휘 감독을 행사한 자입니다. 즉,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비록 A라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을 정한 인원은 B이고 B가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행사하였다면 B가 사업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복장 사업주가 아닌 현실 사업주만을 대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법리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조언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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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퇴직금 지급


5인 미만 회사 퇴직금 지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2.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그러니까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일을 하였다면 5인 미만 사업장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하면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 회사 퇴직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관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정산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최소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