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부모와 자녀 사이의 용돈은 증여세가 과세될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용돈은 증여세가 과세될까

일상 정보 오늘 알아볼 주제는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그리고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해서 증여세액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증여세부터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순서에 맞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란? 2.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3. 증여세율 4. 증여세 계산 및 계산기활용법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imgCaption0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

참고로, 올해부터는 증여세 면제 한도가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등에 금전적 부담을 느끼는 젊은 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결혼출산 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부모지원을 받을 수 있게 세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같은 경우라면 1,000만 원의 세금 부담이 있었지만, 예비 신혼부부부모가 각자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부모입장에서 금전적 도움을 주면서 세금까지 고민하는 건 아닌거 같습니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변화인거 같습니다. 참조하여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은 결혼과 출산을 통합해 1회만 혜택이 적용되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그렇다면, 누구에게 얼마까지는 그냥 물려줘도 괜찮은 것일까요? 증여세 면제 한도에 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족에게 증여를 할 경우는 한도 금액 내에서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돈이나 재산을 그냥 줄 수 없습니다. 참조하여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은 1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미성년 자녀(만 열아홉살 미만)에게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손자녀에게도 최대 5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등등 친족(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에게는 최대 1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유기정기금 증여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렇게 한 번에 2천만원을 증여를 하는 게 어렵고 월 납입으로 이 한도를 맞추는데요. 이럴 때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유기정기금 증여라는 방법입니다. 유기정기금 제도는 향후에 증여할 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유기정기금 증여를 활용하면 1. 최초 입금일을 증여개시 시점으로 보고, 당장 목돈을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10년 주기 갱신의 최대 활용이 가능하고 2. 2천만 원 목돈 증여보다.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할인율을 계산하여 2천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 증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기정기금은 3로 장래의 현금흐름을 할인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 증여하는 금액은 2천2백만 원 수준이지만 증여세는 없습니다.

기업에서 주는 출산지원금도 비과세

최근 부영에서 2021년 이후 자녀를 낳은 임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는데요. 연년생이나 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2억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 대신 증여 형태로 지급하게 되었고 증여 받은 사람이 10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자발적 출산지원금 지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받은 근로자가 내야 할 10의 세금도 비과세로 공제 해주겠다고 합니다.

출산 이후 2년 내 직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최대 2회은 소득세를 물지 않게 되었고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기업 오너가 특수관계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경우엔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2023년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발표에 따라 추가된 사항

2023년 7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세법개정안에 혼인에 따른 증여자산 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3년 11월 30일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이내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까지 증여자산 공제를 추가로 해줍니다.

즉,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5천만 원 공제가 적용되는데, 혼인을 이유로 하여 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혼인하는 경우라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

참고해서 올해부터는 증여세 면제 한도가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그렇다면 누구에게 얼마까지는 그냥 물려줘도 괜찮은 것일까요? 증여세 면제 한도에 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정기금 증여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렇게 한 번에 2천만원을 증여를 하는 게 어렵고 월 납입으로 이 한도를 맞추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