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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거주시에도 근로장려금 신청가능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기준은

부모님과 거주시에도 근로장려금 신청가능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기준은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은 가구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지급성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연세 제한 요건이 없으므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알바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알바생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대학생, 취업준비생, 알바생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 종류 요건,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재산 요건이 만족할 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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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전체 소득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각각 2022년 하반기분과 2023년 상반기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2년 전체 소득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나,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시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기신청은 근로자와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신청할 수 있었는데 반해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연마다 5월에 진행되며 8월9월쯤에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신청을 놓쳤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기신청을 하게되면 22년 상반기분은 9월 중에 지원하셔서 22년 12월 말쯤에 받게 되고 22년 하반기분은 23년 3월 중 지원하셔서 23년 6월 말쯤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소득 기준 1인 단독 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 등 근로자의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급 조건이 상이합니다. 또한 주식, 이자 수익, 배당 소득, 연금 소득 또한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총 임금액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위 지급 요건 기준에 부합한다고하여 바로 근로 자녀장려금 선정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소득과 재산이 비례한 게 아닙니다. 보니 본인 명의로 된 재산 기준에도 해당하는 조건이어야 최종 지급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재산 기준 자신이 거주 중인 주택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지급 금액 기준은 1억 4천만 원이니 확인 잘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몇 번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은 1년에 두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하며 정기 신청은 한번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 정기 신청만 한 번만 가능하니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 기간은 2023년 3월에 지원하셔서 6월에 지급하며 상반기는 9월에 지원하셔서 12월에 지급됩니다.

이렇게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하고 두 번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3년 5월에 구해 추석 전, 9월에 대부분 지급받습니다. 정기신청은 이렇게 1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수익이 적은 가구에게 정부가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가진 가구에게 지급되는 반면,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즉, 근로장려금은 일을 장려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요구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준도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총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 총수익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전문직 일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도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근로장려금은 정기시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소득 기준 1인 단독 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 등 근로자의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급 조건이 상이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