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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시기, 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시기, 방법)

이번에는 출산 지원금의 모든것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 아기와의 첫만남이 설레이고 걱정도 되시죠. 정부에서 출산에 지원이 늘어가고 있는데요이번에는 이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임신출산양육 지원
임신출산양육 지원

임신출산양육 지원

이번 대책에는 임신 준비과정부터 임신출산 과정 및 영아의 건강관리, 출산 후 양육 지원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지원대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신 준비과정을 지원을 확대해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 등에 대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 등에 대해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요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5년에는 이를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검사에 최대 10만 원까지,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 검사에 최대 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난임 수술비 지원도 강화하는데, 전국 어디서나 난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 지급대상

연령조건은 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으로 0세부터 23개월 아동에 해당됩니다.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됩니다. 가정보육일 경우 만 0세의 경우 월 700,000, 만 1세가 되면 월 350,000원 지급되므로, 총 수령금액을 계산해 보시면 12개월x700,000원8,400,000원 12개월x350,000원4,200,000원으로 총 12,600,000원 수령 가능합니다.

단, 출생 후 60일 내로 부모급여수당을 신청해야 소급적용가능하고 60일이 지나면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고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급여부모수당 지원금액

2023년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만 0세 아동011개월에게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12 23개월에게는 35만 원의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부모가 방문할 경우 주소지 중요하지 않게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부모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둥이 출산가정 지원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 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다둥이 임신에 대해 바우처 지원 금액을 태아당 100만 원씩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네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현재는 쌍둥이와 동일하게 14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앞으로는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아울러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합니다.

현재 임신으로 근무시간 단축 신청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이내은 임신 3개월 12주 이내 혹은 임신 9개월 36주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둥이 임신부는 임신 9개월 이전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혜택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출생아동부터 적용되는데 2023년 현재, 만 0세부터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지원되는 수당으로 현금혹은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만 0세는 시설미이용시 매월 현금 70만 원 지급, 시설이용시 월 514,000원(바우처)+월 186,000원(현금) 지급되고, 만 1세는 시설미이용시 매월 현금 35만 원 지급, 시설이용시 월 514,000원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2022년에는 만 0세와 만 1세의 지급금액이 동일했는데 2023년 올해부터는 차등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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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신출산양육 지원

이번 대책에는 임신 준비과정부터 임신출산 과정 및 영아의 건강관리, 출산 후 양육 지원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지원대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연령조건은 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으로 0세부터 23개월 아동에 해당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모급여부모수당 지원금액

2023년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만 0세 아동011개월에게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12 23개월에게는 35만 원의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