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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 종류 3가지 최대 100%절약가능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 종류 3가지 최대 100%절약가능

부동산을 비롯해 특정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취득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 선박, 항공기, 골프, 콘도 회원권 등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게 될 시에 1주택이 되는 경우 13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지역 독립적으로 금액에 따라 6억원 이하는 1, 6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2 주택자부터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취득세율은 8, 3 주택 이상, 법인은 12 취득세율이 중과됩니다.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취득세 감면 대상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취득세 감면 대상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취득세 감면 대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영유아 보육 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자가 취득하여야 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를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 아니면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장애인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산다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아니면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아니면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산다는 것에 한합니다.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억 미만 및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을 소유 중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기존주택을 매각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취득, 임대목적으로 최초 분양 취득하는 경우, 장기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취득당시 가액이 6억 원 수도권 이외 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공간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 100 감면 되며 취득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대상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주민등록등본상 기록된 세대원이 혼인 여부나 나이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택을 취득한 일이 없어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됩니다. 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세대합산 소득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취득 당시 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이고,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이면 100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 초과면 5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내용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자경농민 아니면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의 농지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귀농인은 2021년 12월 31일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는 않는 등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셔서 조금이나 세금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취득세 감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자동차 개별소비세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산다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억 미만 및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