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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보는 방법 총 정리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보는 방법 총 정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웹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에서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등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아니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 아니면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발생하며 열람은 700원, 발급의 경우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 열람발급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발급 시점의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발급 서비스를 통해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법적 효력이 있지만 열람 서비스를 통해 출력한 등기부등본을 법의 효력이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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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검색결과 보기

부동산 검색결과 보기

아파트는 집합건물이며, 검색 후 결과 동과 호수가 여러개 나옵니다. 아파트의 경우 호실마다. 집 주인들이 다릅니다. 확인할 동 호수를 선택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시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볼 건지, 현재 유효사항만 볼 건지 선택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미공개로 선택 합니다. (특정인 공개시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진위 확인(인증)을 요청 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확인사항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 갑구에서는 가등기, 신탁, 압류가압류 라는 단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등기는 집의 소유권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매매나 전세월세 계약 시 명확하게 집의 소유권자에 에 관해 명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신탁이라고 되어 있다면야 현재 집의 소유권이 신탁업체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탁의 동의없이 집주인과만 계약사항을 하는 것은 무효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압류가압류의 경우 집 주인들이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매매나 전세월세 계약사항을 해서는 안 되는 집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분마다. 기재되는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표제부에는 건물의 지번, 면적, 구조 등이 나오며 토지의 경우에는 지목도 함께 표시됩니다. 부동산에서 물건을 소개 받은 경우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주소와 등기부 등본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가장 가치있게 봐야 하는 부분이 갑구와 을구입니다.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조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볼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온 이력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갑구에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 계약사항을 하러 나온 사람이 등기부등본에 나온 사람과 일치하는지 신분증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계약 시 부동산에서 발급받아서 줍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계약 기한 중에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하는데요, 일부 악질적인 임대인은 게약 당시에는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통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다음 날 생겨나는 틈을 노력 그 사이에 근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정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받아 예치금을 보내기 직전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 후 조회하면 해당 등기부 등본을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확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은 편리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가까운 공공장소를 방문하여 손쉽게 필요한 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해 보다. 쉽고 간단하게 부동산 연관 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쇄된 등기부등본을 받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검색결과 보기

아파트는 집합건물이며, 검색 후 결과 동과 호수가 여러개 나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확인사항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 갑구에서는 가등기, 신탁, 압류가압류 라는 단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분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