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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완벽정리

보험료 연말정산 세금공제 한도 완벽정리

연말정산02.보험료 세금공제 02. 보험료 세액 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있음를 위해 해당 과세 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보장성보험료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보험계액 아니면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공제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 회사가 지급 보험료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 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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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아니면 수익자로 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보험 계약에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표시된 상품. 일반 보장성 보험과 구분됩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공제율은 15, 추가 공제한도가 연 100만 원이 주어집니다. 근로자 본인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의 보험료 100만 원인 경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 추가 공제한도가 연 100만 원이 더 주어지기 때문에 본인 보험료 100만 원 x 12 12만 원 장애인 보험료 100만 원 x 15 15만 원 총 27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자녀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에서 자녀공제의 경우 연봉이 높은 쪽에 몰아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연봉이 비슷하거나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져 있을 경우 등 알맞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녀 세금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 세금공제 금액◽1명 : 연 15만 원◽2명 : 연 30만 원◽3명 이상 : 연 30만 원(3번째 이후 자녀 1명당 30만 원)

만약 맞벌이부부 중 한사람이 자녀 3명을 모두 공제를 받게 된다면 총 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명과 1명을 나누어 공제를 받게 된다면 각 45만원, 15만원으로 총 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보험료 몰아주기

보장성 보험료 세금공제 대상금액 한도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율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율 15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며, 보장성 보험료에 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보장성 보험료 근로자가 납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가 기본공제받는 자녀의 보험료 배우자가 지급하게 되면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합니다.

스스로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합니다. 만약 피보험자를 공동으로 지정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교육비·기부금 공제 등도 서로가 공제 불가하며, 부양가족과 관련해 지출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입니다. 연봉이 높을 경우 3의 기준금액도 높아지기 때문에 많이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자녀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고, 자녀들의 의료비는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하며, 스스로가 공제 가능합니다.

보험료 세금공제 관련 독특한 상황

1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 회사가 지급 보험료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맞벌이 부부가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보험 가입 보험료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하였을 때 공제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스스로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금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아니면 수익자로 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보험 계약에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표시된 상품.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자녀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에서 자녀공제의 경우 연봉이 높은 쪽에 몰아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세금공제 대상금액 한도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율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율 15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며, 보장성 보험료에 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