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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

보건증 인터넷 발급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사진)

이번에는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을거같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보건증이란 다른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칠 만한 질병이 없는걸 확인 교부하는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제조, 가공분야 등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연 1회이상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소비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전염성 질병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 이외에 다른 질병도 없이 건강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보건증 검사는 가까운 보건소에 가시면 쉽게 검사해볼 수 있습니다.

준비물 역시 신분증 하나만 있다면 끝입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보건증을 재발급을 위해서는 굳이 보건소를 재방문하실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에 방문하셔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보건증 발급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발급하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발급하기 링크 클릭하신 뒤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 안내사항 고지에 동의하시고 편한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통신사 PASS를 통해 인증을 하였고 인증 후에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출력하시면 됩니다.

위의 방법 외에서 방문할 수 있는 근처의 보건소를 방문하시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거나,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으실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셔서 보건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나에게 편한 방식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보건증은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필요시에는 1년이 되기 전에 재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을 발급 받지 않고 식품 연관 노동을 하시게 되면 경영자 뿐만 아니라 공업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의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으며, 사업주의 경우 최소한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보건증 관리에 유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한다면 위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업종별로 보건증 유효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잘 체크해서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그러므로 식품 연관 영업자, 종사자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필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보건증을 받지 않고, 종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업주, 종사자 모두 부과되며 종사자는 10만원, 업주는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붕괴될 수 있기 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에 꼭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1년이지만, 종사하시는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학교 급식시설 종사자의 경우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해서 종사하면 종사가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그리고 업주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는 보건증을 재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에 계속 종사하실 경우 미리 재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방법

검사결과가 나오면 문자로 연락을 받으실 수 있고,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병원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방문신청 보건소, 병원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가능합니다.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아니면 사본하셔야 합니다. 2 온라인 발급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으려면 공공보건포털 접속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증명발급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누르시면 됩니다.

또한 행안부 정부24 포털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보건증 기간

보건증에 기간은 대상 업조에 따라 갱신하는 주기가 달라집니다. 식품 유통업자는 1년, 집단 급식연관 종사자는 6개월 보건증을 발급하여 갱신하지 않았다면 해당 영업자는 20만원 종업원은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보건증을 재발급을 위해서는 굳이 보건소를 재방문하실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은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