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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건강진단결과서) 알아보기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건강진단결과서) 알아보기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먼저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 접속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e보건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홈페이지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1. 보건증 인터넷발급 본인 인증 및 로그인 공공보건포털에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본인 인증은 통신기기 인증,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의 방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본인 공인인증서
정부 24 홈페이지 본인 공인인증서

정부 24 홈페이지 본인 공인인증서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에 접속하여 민원서비스 rarr 증명 문서 발급 rarr 건강검진 결과서로 이동합니다. 간편 인증,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입력한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아니면 통신기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해야 합니다. 최초 및 다시발급 모두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자치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 오류 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ARS 5 rarr 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서비스 rarr 신청조회발급 rarr 보건증 검색 rarr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선택 후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보건증은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필요시에는 1년이 되기 전에 재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을 발급 받지 않고 식품 연관 업무를 하시게 되면 경영자 뿐만 아니라 공업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의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으며, 사업주의 경우 적어도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보건증 관리에 유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를 완료하였다면 5일 정도 지난 후 보건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럴때 일반 병원이 아닌 보건소에서 진행하였다면 보건증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아래의 방안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명 문서 발급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본인인증 증명서 선택 증명서 발급 보건증은 유효기간 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및 병원 직접 방문 방법

1. 신분증 지참 보건증 발급을 하기 위해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아여 하며 학생의 경우 학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보건소 및 병원 방문 집에서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시면 되며, 앞서 말했다시피 보건소와 병원의 검사 비용이 차이가 나는 만큼 자신에 상황에 맞는 장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 검사 과정 검사 항목으로는 피부질환, 장티푸스, 폐결핵 3가지를 포함하여 검사하며, 유흥업소 종사자는 성병과 에이즈 검사도 추가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참고사항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복사본이나 스캔본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식품위생법,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학교급식법 등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보건소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1년간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보건증을 발급받으면 보건소에 가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보건증도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 24 홈페이지 본인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에 접속하여 민원서비스 rarr 증명 문서 발급 rarr 건강검진 결과서로 이동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은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를 완료하였다면 5일 정도 지난 후 보건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