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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 유효기간 정리

보건증 인터넷발급 유효기간 정리

1. 보건증이란? 카페나 식당이나 일을 하려고 하면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따라 식품 및 유흥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건강검진 결과서 입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이유는 음식점이나 카페, 편의점과 같은 업종에서는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전염성 질환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등 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건증은 그런 질병이 없습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보장서 입니다.

보건증은 해당 업소에 근무하기 전에 미리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2.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e보건소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 후 아래와 같이 증명문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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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보건증은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필요시에는 1년이 되기 전에 재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을 발급 받지 않고 식품 연관 일을 하시게 되면 사업주 뿐만 아니라 공업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의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으며, 사업주의 경우 최소한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보건증 관리에 유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본인 공인인증서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에 접속하여 민원서비스 rarr 증명 문서 발급 rarr 건강검진 결과서로 이동합니다. 간편 인증,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입력한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혹은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해야 합니다. 최초 및 재발급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치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 오류 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ARS 5 rarr 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서비스 rarr 신청조회발급 rarr 보건증 검색 rarr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선택 후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글 마치며

오늘은 보건증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첫번째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을 해야 하며, 비용은 3000원입니다. 검사 후 결과가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보건증이 필요하신 경우 시간을 두고 미리 검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은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본인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에 접속하여 민원서비스 rarr 증명 문서 발급 rarr 건강검진 결과서로 이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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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건증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