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법정 야간업무시간 기준과 계산방법 설명드림

법정 야간근무시간 기준과 계산방법 설명드림

노동법상 추가근무 가산수당이 발생되는 시간 외 근로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근로시간의 양적인 수준에 대한 문제라면 야간근로는 근로시간이 길고 짧음을 떠나 근로시간이 어떤 시간대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의 개념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사이에 실현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흔히 야근을 한다고 할 때는 연장근로의 의미까지 포함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밤 8시까지 야근을 한다고 하면 이때의 야근은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imgCaption0
야간근무시간 금지규정

야간근무시간 금지규정

밤에 실현하는 야간근로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은 연소근로자, 여성근로자, 임산부 등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에 관하여 야간일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여성 근로자 18살 이상의 성인 여성 근로자에게 밤 10시 이후의 야간일을 시키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야간일을 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2 임산부 및 18살 미만 연소근로자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 이하인 임산부, 그리고 18살 미만 연소근로자는 밤 10시 이후에 야간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임산부 및 연소자 보호

이 때 18살 미만자의 경우 1일 연장근로 한도가 1일 1시간, 1주 5시간으로, 산후 1년 미만자의 경우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으로 제한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가 결코 금지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18살 미만자와 산후 1년 미만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야간, 휴일 근로가 제한되나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통해 가능하며, 임신 중인 여성은 명시적인 청구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필요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 40시간 연장 12시간1주 최대 52시간을 기본 틀로 하되, 평균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유연근로시간제와 주 52시간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주의사항 및 예외사항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주의사항 및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근로가 근로자의 업종이나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을 위해서는 야간근로 시간을 올바르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기록이 없거나 부정확할 경우 근로자가 정당한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과 겹치는 경우 각 수당별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올바르게 측정하고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추가근무수당과의 차이점

추가 근로수당과 약속된 야간수당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추가 근로수당은 일반적인 근무시간 외에 일어나는 보상입니다. 즉, 정상 규정 업무 외에 일어나는 연장 근로 등을 포함합니다. 추가 근로수당은 법률 및 기업 내부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약속된 야간수당은 주계재량 중 일정한 요건예 특정 시각 범위 내에서 작업할 때 지원되며, 해당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소정의 금액예 임금 율의 일부만큼 추가적인 보상으로 제공됩니다.

야간근무시간 가산수당 계산방법

앞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되므로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의 적용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야간일을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선 그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근로요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직무를 수행하는 회사에서 토요일에도 추가로 8시간 일을 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1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근무시간 금지규정

밤에 실현하는 야간근로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은 연소근로자, 여성근로자, 임산부 등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에 관하여 야간일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및 연소자 보호

이 때 18살 미만자의 경우 1일 연장근로 한도가 1일 1시간, 1주 5시간으로, 산후 1년 미만자의 경우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으로 제한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가 결코 금지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야간근로수당 주의사항 및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주의사항 및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