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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요건

법인사업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요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 미가입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독립적으로 고용보험적용이 되는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을 보시면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모두 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주가 고의적 혹은 착오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고용센터가 하는 일
고용센터가 하는 일

고용센터가 하는 일

해당 직장 근무 사실,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라고 통보합니다. 통보함에도 불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용안정센터의 직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처리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은 근로자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더라도 고용보험 실업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은 기업 자체가 고용보험 미가입인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회사부터 근로자 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한 기간이 있으므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질문과 답변입니다.
아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질문과 답변입니다.

아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질문과 답변입니다.

Q. 사업주가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2023년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임용절차, 보수,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지휘감독 유무 등 제반이유를 종합적으로 살피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 보험에 가입 됨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포함이 설치경영하는 시설물에 채용임명된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으로부터 명백한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시설장을 겸임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됨 그럼,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수총액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전년도 근로자가 없어 제공한 보수액이 없더라도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에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수총액신고하지 않습니다. 단,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수총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이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지원이 중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센터가 하는 일

해당 직장 근무 사실,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아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질문과

Q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2023년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