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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개정

방화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개정

최근 시설관리를 하게 되며 각종 선임자격이 추가되거나 개정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계속 법이 강화되고 있어 기계설비안전관리자라든지 방화관리자는 겸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반대로 소방과 안전의 경우는 점점 강해 지고 있었으나 요새 소개하여 드리고 싶은 것은 방화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2022년 12월 1일 이후 법개정 이후의 방화관리자 자격 획득 방법에 관하여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방화관리자 선임기준 변경 변화지 않는 것은 소방설비기사와 산업기사는 1급 방화관리자를 그대로 계속하는 것이며 위험물 기능장과 산업기사도 2급 안전관리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것은 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고나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소방법이 들어가는 시설들을 말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등 이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며, 1,000이하인 식품, 잡화, 의류, 완구 등을 판매하는 슈퍼마켓과 150 이하인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등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30가지 종류로 분류된 것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필수적인 1종 근린생활시설인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등의 소매점등을 말하며 2종 근린생활시설은 삶의질을 높여주는 시설인 테니스장, 독서실, 다중생활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근린생활시설이 면적이 크다면 판매시설로 분류되어 소방시설등이 더욱 많이 필요해 지게 됩니다.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아파트의 경우는 50층이상이거나 200미터 이상이며 일반 건축물의 경우 30층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1급일 경우 30층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인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경우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그리고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은 겸임을 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 소방자격증도 선임할수 있었으나 이제는 소방 특급과 1급의 시설에서는 겸임할수 없습니다. 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고나한 법률 24조 2항에 보시면 전기, 가스, 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특급과 1급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습니다.고 나와 있습니다.

2급 방화관리자 시험과목 및 일정

시험일정은 매월 말일쯤에 다음 달 시험일정이 나오며 시험과목은 2과목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시험과목이 조금 틀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고나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아파트의 경우는 50층이상이거나 200미터 이상이며 일반 건축물의 경우 30층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급 방화관리자 시험과목 및

시험일정은 매월 말일쯤에 다음 달 시험일정이 나오며 시험과목은 2과목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