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방화관리자 과태료 및 벌칙 (소방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과태료 및 벌칙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2년 12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2023년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 제41조에 특별관리 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관리하기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 화재예방 안전진단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사용승인혹은 소방시설공사어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에 준공되어 있던 시설들은 시설물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소방청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화재 예방 안전진단을 받은 시설물의 관계인은 안전등급에 따라 규칙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imgCaption0
공장 내부에 사무직은 사무 종사자 인가?

공장 내부에 사무직은 사무 종사자 인가?

여기서 주의 해야 할 점은 내가 사무직 일을 하고 있으니 사무직 종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사무직 종사자란 공장과 별도로 있는 사업을 이야기 하며 사무실 과 공장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이 근로감독관의 단속을 바르게 피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교육에 무리가 없습니다.면 기본적으로 사무실 과 제조 현장이 붙어있을 경우에는 교육 시간을 2시간으로 측정해서 교육하시는걸 권유 드립니다.

첨부 파일 확인하시면 사무직 종사자에 대한 상세 설명이 추가로 있으니 이부분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고나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소방법이 들어가는 시설들을 말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등 이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며, 1,000이하인 식품, 잡화, 의류, 완구 등을 판매하는 슈퍼마켓과 150 이하인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등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30가지 종류로 분류된 것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필요한 1종 근린생활시설인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등의 소매점등을 말하며 2종 근린생활시설은 삶의질을 높여주는 시설인 테니스장, 독서실, 다중생활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근린생활시설이 공간이 크다면 판매시설로 분류되어 소방시설등이 더욱 많이 필요해 지게 됩니다.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아파트의 경우는 50층이상이거나 200미터 이상이며 일반 건축물의 경우 30층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1급일 경우 30층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인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경우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그리고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은 겸임을 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 소방자격증도 선임할수 있었으나 이제는 소방 특급과 1급의 시설에서는 겸임할수 없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고나한 법률 24조 2항에 보시면 전기, 가스, 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특급과 1급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습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 방법

마지막으로 교육 방법에 관해 확인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교육방법, 교육시간, 사무직 종사자 기준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장 내부에 사무직은 사무 종사자

여기서 주의 해야 할 점은 내가 사무직 일을 하고 있으니 사무직 종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고나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아파트의 경우는 50층이상이거나 200미터 이상이며 일반 건축물의 경우 30층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