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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 건보료 폭탄 or 환급

해마다 11월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 건보료 폭탄 or 환급

노무 이야기 퇴사자 발생 시, 소득세도 중도퇴사정산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지만 4대 보험도 중도퇴사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하지 않고, 고용보험의 경우 지급액의 로 지급하기 때문에 정산효과가 미미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꼭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존 프로그램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상실신고서의 상실일은 마지막근무일 다음날로 작성합니다. 통상적으로 퇴직자 정산은 상실신고서 제시한 다음날에 정산이 됩니다.

EDI를 통해 상실신고한 경우에는 정산내역을 EDI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 측에 전화해서 정산내용을 팩스로 받아야 합니다.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라고 해도 건강보험료 더 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각자 건강보험료 다르게 책정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보험료 냅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혼자서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월급을 제외한 금융소득 등이 해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소득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 내야 합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세에 매겨진 점수를 합산해 건강보험료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와는 이 점이 다릅니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주의사항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주의사항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주의사항

정산 차액 보험료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소득의 차액으로 계산되므로 수입이 줄어도 보험료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조절 신청으로 피부양자취득, 보험료 조정, 보험료 혜택을 받은 경우는 소득정산으로 취득취소나 환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을 정산하여 부과된 보험료는 재조정이 불가하고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지만 신청일이 1일이라면 그 달부터 적용되고 1일이 공단이 근무하지 않는 휴일이라면 휴일이 마무리하는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해마다 10월 2일부터 31일은 조절 신청이 불가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직장 내 급여 담당자가 23.3.10일까지 보수 총액 신고를 마치고 나면 이후 산출내역서를 받고, 4월분 급여에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가 됩니다. 이때 결정된 2022년도 보수월액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적용이 됩니다.

건강개인사무실 이용자는 6월분 보험료에 정산반영이 되고, 성실신고사무실 사용자는 7월분 보험료에 정산반영 합산고지 됩니다.

퇴직후 피부양자로 등록한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이중 직장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는 모든 근로자로 공무원과 교직원도 포함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믿는 사람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납입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가 은퇴한 부모님이나 수입이 적은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5회 분할납부

연말정산 후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 많을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추가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되는 2023년 4월의 추가 연말정산보험료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가 됩니다. 이때 정기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만 5회 분할 고지되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부터 1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4월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오랜동안 직장생활을 했다면 4월에 건강보험료 더 낸 경험이 있을겁니다. 두드러지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직장인들이 있어 해마다 4월에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2022년에 낸 보험료와 2022년에 받은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의 차액을 올해인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적용합니다.

지난해에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더 내야 하니 건강보험료 폭탄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입이 줄어든 직장인은 4월분 급여에 포함해 건강보험료 돌려받습니다.

FAX 접수시

소득 부과 보험료에 대한 조정의 경우 당해 연도의 보험료 다음 해에 확인되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 대상이 되며,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추가로 내야 하는

직장가입자라고 해도 건강보험료 더 낼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정산 차액 보험료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소득의 차액으로 계산되므로 수입이 줄어도 보험료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직장 내 급여 담당자가 23.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