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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등급조회 처리하는 방법

노후차량 등급조회 처리하는 방법

정부가 공인한 배출가스 등급표에 준하여 노후차량 조건에 충족한다면 조기폐차 시 일정 부분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문제와 황사 및 환경문제와 연관된 일이기도 한데요. 해당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차량이 노후경유차 등급에 준하는지부터 확인해야겠죠? 노후경유차 등급조회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1등급 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숫자가 커질수록 배출가스 등급이 나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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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1.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 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2. 협회 아니면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증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아니면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4.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급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아니면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5.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6. 신규차량(신차 아니면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지원하셔서 추가보조금을 수령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자가확인 방법

1. 먼저 본인 차량 보닛을 열어 배출가스표지판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2.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등급조회 및 변경신청에서 배출가스인증번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방법을 통해 등급조회를 하면 소유차량 등급조회보다. 좀 더 구체적인 등급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방법의 명확한 내용은 아래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저감 사업의 배경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노후 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3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노후 경유자동차배출인정 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특정경유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아니면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해당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기준이 확대되어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만큼 환경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단, 4등급 차량 중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DFP가 부착된 차량은 지원금 제외 대상입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민원서비스 사이트인 미카MECAR에서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카 사이트에 접속한 후 등급조회 메뉴를 클릭하고 차량 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대기 관리권역이거나 신청 지역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소유 차량은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합격해야 하고 자동차 원부 상 압류, 저당, 체납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일 경우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차량은 운행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운행제한 조치 기준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배출가스 등급조회 시 5등급 경유차로 분류 된 차량 중 2년마다. 받는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차량은 6개월 내에 다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저감장기 부착이나 조기 폐차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운행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대기권역외 차량이라 하더라도 수도권에 1년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은 모두 해당됩니다.

2023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위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이 일반적으로 타는 승용차의 경우 3.5톤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5등급인 경우 최대 300만 원 4등급의 경우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영업용 차량, 3.5톤 이상 등의 사항들은 위 사진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등급 자가확인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감 사업의 배경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노후 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3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