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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무시간 단축제도 확대(모든 사업장에 적용)

내년부터 근무시간 단축제도 확대(모든 사업장에 적용)

파파의 일상미디어일상 2023년 내년부터 변경되는 최저임금제도 최저시급 주휴수당폐지? 연장근로 나오게 되지만 그중 육아 및 근로에 관련해서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있으니 너무나도 당연한 색의 신경이 쓰이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근로복지에 관련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9,620원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약 5상승하여 9,620원 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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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단축 및 출퇴근 시간 변경

근무시간 단축 및 출퇴근 시간 변경

노동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임신부를 배려한 근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기에 임신 12주 이내인 초기 임신부와 임신 36주 이후로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는 근로 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해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임신부 근로자는 1일 근로 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과 관련 없이 임신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임신부라면 누구나 고용주에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또한 임금을 제공한 후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는 서면 아니면 전자 문서로 교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기록 사항이 완료되었다면 문자, 카카오톡으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임금지급일과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이 들어가야 하고 임금을 계산한 방법과 공제액, 공제 내역을 밝혀야 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정부에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 극복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 사업 중에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비용을 지요구하는 사업으로 인공수정비용은 최대 5회까지 회당 20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체외수정비용은 배아에 따라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심리 소개를 제공되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전국 권역별로 총 6개를 운영 중으로 난임 환자나 임신부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비용 없이 소개를 받을 수 있으니 중앙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신청 후 상담이 가능합니다.

업무분담 지원금

내년에 신설될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로 인해 단축근무 하는 경우 일찍 퇴근한 동료의 업무까지 해야 하는 동료직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일하는 엄마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인 육아기 근로단축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단축근무를 하고 일찍 퇴근하는 경우 남아있는 직원이 단축근무한 직원의 업무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눈치를 보게 되거나 단축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동료의 업무까지 대체근무한 직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24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024년 개편사항

내년부터는 과거 1년의 육아 휴가 기간에서 6개월을 추가한 1년 6개월의 육아 휴가 기간으로 연장해야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휴직 급여의 상한액도 2배 이상 100로 개편하며 최대 450만 원까지, 부부 동반 육아휴직의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육아 휴가 1년 6개월 사용에 대한 조건이 있다는 건데요, 그 조선은 배우자가 적어도 3개월 이상 육휴 사용 이력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부부 동시 사용이던, 순차 사용이던 독립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하나씩 육아휴직을 적어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간단하지 않은 조건으로 대기업이나 공기업 쪽이 아닌 사기업이나 더더욱이 작은 회사이면 작은 회사일수록 사용하기가 어려울 조건이기에 이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무시간 단축 및 출퇴근 시간

노동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임신부를 배려한 근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기에 임신 12주 이내인 초기 임신부와 임신 36주 이후로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는 근로 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해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임신부 근로자는 1일 근로 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또한 임금을 제공한 후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정부에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 극복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 사업 중에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비용을 지요구하는 사업으로 인공수정비용은 최대 5회까지 회당 20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체외수정비용은 배아에 따라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