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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소득 자산 기준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소득 자산 기준

저소득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 3월, 5월, 9월 신청기간입니다. 이 때 신청 자격과 소득과 자산 기준에 변경이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80만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이라 차감이 되어 지급되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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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근로장려금을 받을 때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체납충당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bull 가구원 재산합계액 1.7억원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bull 기한 후 신청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bull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bull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이 존재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과실로 차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장려금 신청은 기본적으로 정기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근로장려금만 해당으로 나뉩니다. 2023년도에 받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도의 요건을 기준으로 받는 것입니다. 기준 2022년도 2023년 5월 1일5월 31일 지급일 9월 말 예정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기한 후 신청 시 10를 차감한 90를 지급합니다.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자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가구요건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부양자녀와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배우자 사실혼 동거인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 부양자녀 18살 미만 자녀,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직계존속 70세 이상에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중이어야 합니다.

다. 재산요건

등본상 기록된 가구원의 총 자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받으신 분들은 조금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세금은 재산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공시지가의 55만 계산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전세금이 낮지만 공시지가가 높은 곳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재산이 실제 전세금보다. 높게 책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적용됩니다. 가구원 구성별 총급여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bull 단독 2,200만원 이하 bull 외벌이 3,200만원 이하 bull 맞벌이 3,800만원 이하 가구원 구성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가구 구성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계산은 복지로사이트의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으로,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총소득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을 판단하는데 사용되며, 남편과 아내의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2년도 기한 후 신청한 기준에서는 2023년 10월 말에서 2024년 1월 말 사이에 입금이 됩니다. 2023년도 상반기분을 신청하신 분은 2023년도 12월 말까지 35를 처음 받으실 수 있고, 2024년도 3월에 2023년도 하반기분을 신청하신다면 2024년 12월 말까지 2023년도 분을 100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잘 알아보시고 국가에서 부여하는 혜택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근로장려금을 받을 때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체납충당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장려금 신청은 기본적으로 정기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근로장려금만 해당으로 나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산요건

등본상 기록된 가구원의 총 자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