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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정리

노동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정리

행사의 달 5월이라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황금연휴가 있어서 년휴가 기간을 잘만 이용하면 정말 푹 쉴 수 있는 기회의 5월이기도 합니다. 어버이날이 대체 공휴일이냐 아니냐.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많은 5월입니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또 뭐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대체공휴이란 대체휴일 제도라고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명절이나 국경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 등이 겹칠경우 비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올해 5월달은 어버이날과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이 대체공휴일이냐 아니냐로 의견이 분분했으나 어버이날은 대체공휴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

근로기준법상 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가 되는 날을 뜻합니다. 즉, 기업 출근하지 않는 날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휴일은 법으로 강제되는 법정휴일과 단체협약이나 취업도덕 등으로 부여되는 약정휴일로 구분할 수 있고, 임금의 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급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에도 돈을 지급해야만 되는 것이고, 무급은 그냥 쉬는 것이고 다른 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급휴일은 쉬면서 돈도 받는 날, 무급휴일은 그냥 쉬는 날이라고 편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을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날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주 5일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로 일요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기업 가산임금 지급 여부
5인미만 기업 가산임금 지급 여부

5인미만 기업 가산임금 지급 여부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직원이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에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임금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의 시간당 통상임금시급은 무조건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설명과 함께 5인 기준으로 나뉘는 가산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 보다.

철저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산임금 지급 규정
가산임금 지급 규정

가산임금 지급 규정

가산임금 지급에 대해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정이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기초 시급에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을 더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정해진 근로시간 외 추가로 근무했을 경우 통상임금기초 시급은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혹은 이상 사업장이란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통해 산정 방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중복된 경우

연장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까지 이어지거나 휴일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에 이루어진 경우 등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유가 중복된다면, 해당 사유에 대한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연장일을 하다가 야간근로까지 하게 되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따로 계산한 후 모두 더하여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2가지 예시 중 첫 번째 예시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 원이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을 근무한 뒤,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연장일을 6시간 한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의 4시간은 연장근무수당으로 계산합니다.

잠깐만요 남들 쉬는날 근무하셨다구요? 그럼 권리를 찾아야죠.

대체공휴일이라고 모든 근로자가 쉴수있는건 아닐 것입니다. 만약 대체공휴일에 남들 다. 쉬는 날에 근무를 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권리는 찾아야죠. 얼마 전 근로자의 날 휴무 정보를 올리면서도 언급했듯이 휴일근무수당은 시급에 근로시간을 0.5배 곱해서 산출합니다.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휴일에 근무하셨다면 무조건적으로 권리는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시에는 노동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근로기준법상 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가 되는 날을 뜻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기업 가산임금 지급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직원이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에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임금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임금 지급 규정

가산임금 지급에 대해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정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