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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 불허

국토부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 불허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는 집 이웃과의 소음 문제점을 조절하는 중재 기관으로, 이웃과의 소음 분쟁에 대한 해결을 지원합니다.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공평한 조정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중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옛날의 소음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열렬한 조정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안녕과 조용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양측의 이해와 협력을 장려하며, 공평한 판단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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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문제 상담 및 조정

층간소음문제 상담 및 조정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첫번째 공동주택 단지별로 설치되어 있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나 입주민 자치기구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상담 기관으로는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와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광명시, 평택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웃분쟁조정해결센터를 운영하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 및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중앙 및 시군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의 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간 소음 신고 기준

야간 소음 신고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주택지역에서는 10시 이후에는 주변 주민의 쾌적한 휴식을 위해 조용히 지내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설물이나 업소가 있는 상업지역일 경우에는 일정 시간까지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야간 소음 신고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며, 대부분은 10시 이후를 야간 소음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시간은 관할 단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와 장소에 따른 평가가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소음을 신고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신고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과 제출해야 할 자료집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단체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운드 미터 및 소음 감지기 어플 사용방법

어플을 실행하면 소리에 관한 권한을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주위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한 허용을 하면 곧바로 소리 측정을 시작합니다.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데시벨 숫자와 계기판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에는 최저 데시벨, 평균 데시벨, 최고 데시벨이 표시됩니다. 백색소음이 나오는 카페 기준으로 약 56데시벨 정도가 평균으로 나왔어요. 계기판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버튼을 클릭하시면 흑백으로 테마 전환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 중앙 우측에는 멈춤 버튼과 디스크 버튼이 있습니다. 디스크 모양 버튼을 클릭하시면 데시벨 측정 기록이 표시됩니다. 측정 시간, 최고 데시벨, 평균 데시벨, 최저 데시벨이 같이 표시됩니다. 디스크 모양 버튼 하단에 있는 멈춤 버튼을 클릭하시면 데시벨 측정이 중단됩니다.

방음 시설 개선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음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열재 이용 벽면, 천장, 바닥 등에 단열재를 사용하여 소음의 전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닥재 교체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닥재를 조용한 재질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유리창 교체 적절한 두께와 방음 기능이 있는 유리창으로 교체하여 소음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

층간 소음 분쟁 조정 위원회는 아파트나 다중주택 등 공동 주택에서 생겨나는 층간 소음 분쟁을 균형을 맞추고 다루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위원회는 피해 입은 입주민과 소음을 일으킨 입주민의 의견을 듣고 중립적으로 분쟁을 조정해야 합니다. 층간 소음은 아파트와 같은 다중주택에서 흔히 생겨나는 문제로, 이웃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소음은 주거 환경의 질을 저하시키며 거주자들의 쾌적한 생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 소음 분쟁을 조절하는 위원회의 역할은 주민들 사이의 관계 개선과 안정되는 주거 환경 조성에 큰 중요성이 있습니다. 층간 소음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신고를 받고 관련자들을 소집하여 심리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양측의 주장을 청취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를 확인합니다. 이를 토대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조정 방안을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문제 상담 및 조정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첫번째 공동주택 단지별로 설치되어 있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나 입주민 자치기구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야간 소음 신고 기준

야간 소음 신고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사운드 미터 및 소음 감지기 어플

어플을 실행하면 소리에 관한 권한을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