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국토교통부 유럽에서 한국의 대중교통정책 선보인다

국토교통부 유럽에서 한국의 대중교통정책 선보인다

I.대한민국 국토대전일반규정 1. 공모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토 및 도시공간에서 경관디자인 향상을 이룬 창의적 사례를 평가해 시상하는 행사다. 대한민국 구성원들이 우리나라 국토와 도시공간을 아름답고 예절 있게 가꿔가도록 격려하고 권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예절 있는 국토, 멋진 경관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대한민국의 국토도시 및 경관디자인에 세계적인 정책조류를 반영합니다. 또 국가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도시 및 경관디자인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합니다.

더불어 지역의 창의적이고 뛰어난 경관을 형성하고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한 행정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합니다.


품질시험 및 검사시행령 제91조 제1항
품질시험 및 검사시행령 제91조 제1항


품질시험 및 검사시행령 제91조 제1항

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일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시험 계획에 따라 그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법 제55조 제2항 나.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시행령 제91조 다.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료시행령 제91조 제2항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료시행령 제91조 제2항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료시행령 제91조 제2항

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 공립 시험기관 혹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혹은 건설사업관리용 역사업자의 봉인 혹은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나.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물품 다.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받은 재료(단, 시간경과 혹은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활용하는 경우 품질검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