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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7월부터 인상, 상향 금액 조회

국민연금 7월부터 인상, 상향 금액 조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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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에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예,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 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구체적인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액도 오르나요?

예,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번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연금액 인상비율 현실 연금액 인상 보기 나중에 받게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자신이 낸 연금보험료 내역을 알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향후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의 납부내역 조회 가능합니다.

건강, 재무, 일, 여가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60세 아니면 연금수급 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내 연금 홈페이지csa.nps.or.kr 국민연금 예상연금조회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