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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신청 안 한다면 못받아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신청 안 한다면 못받아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도 하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매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차액을 돌려 주는 것으로, 지난 8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23일부터 이를 지급한다고 발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기간, 지급일, 지급 기준본인부담상한액 등에 대하여 하나하나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발표는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되고 확정된 것으로 총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원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미 3만 4천 명 정도는 신청을 안해도 전산으로 계산해서 환급금이 지급됐지만 대다수인 187만 명 정도186만 6,370명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방문 신청방법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보통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함께 발송하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인터넷이나 직접방문 혹은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은 지급안내 및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 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 100를 자신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알림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알림 후 2월 이내에 보험료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건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을 돌려드리는 제도로 판단됩니다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계좌는 지사방문 아니면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하는 분이 피부양자 인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하면 아래와 같은 초기화면이 나오는데 로그인 한 후 위 그림에 표시한 푸른색 크레용으로 표시한 부분에 들어가서 조회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으로는 진료받은 사람의 본인 계좌로만 지급신청을 해야 하고, 부득정 경우 치매등으로 입원, 출국, 입대 등엔 직계 존, 비속 예금 계좌로 신청할 수 있는데, 입원 중인 사람의 경우 의사 진단서, 소견서 등이 필요하고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사로 보내야 합니다.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 있기에 온라인 혹은 직접 방문 신청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매년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해서 지병이 있는 분들은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 지급동의 통장 신청을 미리 해 놓으면,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참고로, 이때 환급금을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받기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해드린 금액의 모두 아니면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1만 8천 명 이상 증가했고,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분들은 소득하위 50 이하하고, 65세 이상인 분들입니다.

소득하위 50 이하인 분들이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를 차지했고, 65세 이상인 분들이 전체 대상자의 53 지급액의 64.5를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병원에 갈 일은 많아지는데요, 실손보험료는 해마다. 오르면서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 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 100를 자신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알림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알림 후 2월 이내에 보험료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건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을 돌려드리는 제도로 판단됩니다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계좌는 지사방문 아니면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하면 아래와 같은 초기화면이 나오는데 로그인 한 후 위 그림에 표시한 푸른색 크레용으로 표시한 부분에 들어가서 조회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