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및 일시정지 방법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및 일시정지 방법

차량 운전 중에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이 언제나 번잡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대기하는 차량들 중에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이 될 때까지 대기하는 차량이 있고, 반대로 신호를 무시하고 바로 우회전하는 차량도 눈에 띕니다.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어진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우회전 규칙과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 및 벌금에 대하여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회전 중인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결과 보행자 212명이 사망하고, 1만 3150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알려져 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단정지 의무
교차로 우회전 일단정지 의무

교차로 우회전 일단정지 의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운전하는 사람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굳게 적용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어린이나 보행자가 있든, 없든 아무 독립적으로 무요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앞 도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적발되면 납부해야 할 범칙금은 일반 횡단보도 위반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앞 도로 횡단보도의 경우 특히 신호등이 없을 때 무요건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전방 차량이 녹색인 2가지 상황
전방 차량이 녹색인 2가지 상황

전방 차량이 녹색인 2가지 상황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여건에서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 2가지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이며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무요건 일시정지 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했다면 녹색 신호가 끝나지 않았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없습니다.면 녹색신호가 종료되지 않아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이며 보행자가 없는 경우 일시정지할 의무 없이 그대로 서행하여 지나가면 됩니다.

이곳에서 서행이라고 하면 차량이 바로 정지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은?

요즘에 개정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의 가장 큰 핵심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요건 일시정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시정지 한 다음에 보행자 안전을 확인한 후에 서행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가장 크게 헷갈리는 것이 바로 신호등과 연관 없이 건너려는 사람과 신호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입니다. 개정된 법에서는 신호등관 연관 없이 보행자가 있다면야 무요건 멈추어야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 손을 들어서 길을 건너가겠다고 의사 표시를 하거나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야 무요건 멈춰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실시됨에 따라서 도로 위에서는 상시 단속을 펼치며 그 외에도 암행 감찰차, 캠코더 등을 사용해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운전면허 벌점이 10점 부과됩니다.

일시정지에 관한 공통 사항

일반 국민들은 횡단보도 우회전이라고 말하지만 필요한 것이 바로 일시정지와 연관된 것입니다. 횡단보도가 녹색이어도 건너고 있는 보행자 아니면 예비 보행자가 없습니다.면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 결정이 된 이유는 신호가 많아짐으로 인해 필요하지 않은 대중대중교통 흐름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벌금

대부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이유로 단속이 많을 듯합니다. 현재 단속 기준에 의한 벌금은 차종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에 의해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벌금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행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중과실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계도기간이 끝났고 4월 22일부로 본격 단속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차로 우회전 일단정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운전하는 사람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멈춰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전방 차량이 녹색인 2가지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여건에서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 2가지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은?

요즘에 개정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의 가장 큰 핵심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요건 일시정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