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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질병휴직 정리(기간, 복직, 병가부터 사용 순서, 수당 외)

교육공무원 질병휴직 정리(기간, 복직, 병가부터 사용 순서, 수당 외)

이 법안은 교육공무원들이 성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조건적으로 퇴직하도록 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확실하게 실시하기 위한 사항들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의안명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제안자 제안일자 교육위원장 2018.11.29.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교육 교육부국회현황 추진일자 공포 2018.12.18.의결현황 의결일자 원안가결 2018.11.29.의안번호 대안번호 201689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44조제1항제9호조부모님 및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한 휴직 부분으로 한정합니다. 및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법정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입니다.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관리를 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휴직, 재휴직, 휴직연장은 신청일 현재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만 가능합니다. 복직 시에는 휴직사유의 소멸여부를 파악하여 방학기간 중에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는 방지하여야 합니다.

학기 중 교사 교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대체교사 고용안정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의 휴직과 복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동안 복직 후 휴직을 신청할 시에는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인정합니다.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횟수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횟수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횟수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의 횟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단, 휴직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 후 다시 휴직을 하여야 합니다. 휴직, 복직의 허가는 학기 단위를 권장합니다.

두 자녀 이상 아니면 다태아 경우의 육아휴직 신청 첫번째 자녀의 휴직에 이어 계속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첫번째 자녀에 대하여 복직을 신청하고, 함께 진행하여 둘째 자녀에 대하여 휴직신청을 하여 각각의 자녀에 대한 복직 및 휴직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첫번째 자녀에 대한 휴직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육아휴직수당 및 근속연수 산입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태아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교육공무원과 육아휴직기간
교육공무원과 육아휴직기간

교육공무원과 육아휴직기간

교육공무원은 교육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교육공무원은 육아휴직을 신청하셔서 일정 기간 동안 육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원들에게 부모로서의 책임과 업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필요한 혜택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육아를 위해 부모가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하는 기간입니다. 국내에서는 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육아휴직이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도 해당 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은 출산 후 1년 동안 가능하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어 부모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유산, 양육대상자녀의 사망 등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임용권자는 2년 이상 육아휴직을 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게 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 아니면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됩니다. 이 경우 복직일 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봅니다.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성 교육공무원의 경우 90일 이내(둘 이상의 자녀 임신 시 12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일은 산후 45일(둘 이상의 자녀 임신 시 60일 이내)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원의 특별휴가

교원의 특별휴일은 경조사로 인한 특별휴가와 경조사 이외의 특별휴가로 나뉩니다. 경조사별 휴가 일수 경조사로 인한 특별휴가 기간 중에 공휴일 및 토요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합니다. 경조사 이외의 특별휴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함께 진행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고 1일 최소한 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법정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횟수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과 육아휴직기간

교육공무원은 교육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