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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12월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관세청12월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최근에는 해외 직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여러가지 상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해외 구매의 가장 큰 관문 중 하나가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및 발급방법에 관하여 깊이 있게 다루어보려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및 발급방법을 알고, 공정하게 활용한다면, 해외 구매 과정에서의 복잡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및 발급방법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조회 및 발급 방법
조회 및 발급 방법

조회 및 발급 방법

아래 배너를 통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과거 발급받으신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및 신규발급이 가능하니,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상 대리 발급은 불가하며 절차에 어려움은 없으니, 홈페이지 소개를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떼려면 변경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니, 별도로 메모를 해두셨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모바일 관세청 앱아래 링크 참조을 다운로드하셔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 및 발급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도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보다. 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진행되는 것이 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신규 발급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신규 발급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신규 발급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주민등록 번호 대신 제공하는 특수한 번호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통관할 때 필요합니다. 이 번호의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 접속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방법을 시작하기 위해 관세청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발급 메뉴 선택 홈페이지 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메뉴를 찾아 선택합니다. 본인 인증 절차 발급방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는 본인 인증입니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을 인증합니다. 부호 발급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P로 시작하는 13자리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조회 방법도 간단합니다.

통관번호 조회

통관번호 조회 방법도 발급과 동일하게 관세청 홈페이지나, 유니패스, 등 여러 방안으로 개인고유통관부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발급조회 해볼 수 있습니다. 1. 동일하게 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부호 접속 후 조회 선택 2. 본인인증 후 통관 번호 조회 보통 해외직구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 물건의 배송조회를 많이 하고 싶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형 사이트가 아닌 경우 내 배송조회를 할 수 없을 텐데 통관번호가 있다면 유니패스에서는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유니패스에서는 해외 경매공매를 진행할 수 있어 하나의 제테크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물품들은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밀수·압류가 된 상품 등이 공매로 올라오는 겁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방법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배송받을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정보 중 하나입니다. 주로 해외 쇼핑몰의 결제나 배송 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요구됩니다. 정보 입력 상품 구매 시, 받는 사람의 기본 정보인 전화번호, 이름, 주소를 입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결제나 배송 정보 입력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하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공정하게 입력합니다.

확인 및 결제 모든 정보를 공정하게 입력한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으면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수로 파악해야 할 해외구매 TIP

미화 2000달러는 넘거나, 목록통관 상품 OR 간의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간이수입신고대상 간이수입신고는 일부 물품의 경우 쉬운 차례대로 통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 상품 통관 대상 물품은 간이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으로, 더 어려운 절차와 세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간이수입신고 대상인지 통관 대상인지는 구매하려는 물품의 특성과 가격, 수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제나 관세청의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부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올바른 차례대로 수입을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의 경우 200달러의 제품이면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만 세금이 면제됩니다. * 미화 150달러를 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관하여 과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회 및 발급 방법

아래 배너를 통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과거 발급받으신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및 신규발급이 가능하니,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신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주민등록 번호 대신 제공하는 특수한 번호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통관할 때 필요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관번호 조회

통관번호 조회 방법도 발급과 동일하게 관세청 홈페이지나, 유니패스, 등 여러 방안으로 개인고유통관부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발급조회 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