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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때 그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글날도 대체공휴일에 적용이 됩니다. 달력의 빨간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보통 쉬는 날로 알려졌고, 참으로 관공서와 많은 기업들에서 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관공서 외 개별 기업이 휴일 여부와 각기 달라 모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어요.

이에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없이 다같이 쉴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여습니다.


임시공휴일 적용대상
임시공휴일 적용대상

임시공휴일 적용대상

임시공휴일 적용대상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쉬지 않거나, 이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임시공휴일은 무조건적으로 유급휴일로써 적용되며 근무자가 쉴 수 있게 해 주거나, 불가피하게 근무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의무 적용 직장 기준
대체공휴일 의무 적용 직장 기준

대체공휴일 의무 적용 직장 기준

대체공휴일 의무 적용 대상은 관공서, 300인 이상 민간기업, 30인 이상 기업, 5인 이상 30인 미만 직장 입니다. 이렇게 의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인 곳은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급여,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그 대체공휴일 날은 휴일로 본다는 거죠.의무 적용 사업장은 위와 같지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사업주의 재량에 그러므로 공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마다.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위에서 이미 스포 해버렸지만,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무수당은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임시공휴일 근무수당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휴일로 부여받아야 하며, 만약 근무했을 경우 그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경우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당연하게도 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은 유급입니다. 회사의 규모인원로 정하는 것이지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적용대상이 안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2023년 5월12월 공휴일, 대체 공휴일

또 한글날, 크리스마스 둘 다. 월요일이라서 주말까지 합치면 토일월 3일 연휴가 생긴답니다. 올해는 쉬는 날이 많아서 좋네요. 이상, 오늘은 대체 공휴일에 대하여 적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시공휴일 적용대상

임시공휴일 적용대상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공휴일 의무 적용 직장

대체공휴일 의무 적용 대상은 관공서, 300인 이상 민간기업, 30인 이상 기업, 5인 이상 30인 미만 직장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위에서 이미 스포 해버렸지만,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무수당은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