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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 걱정 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과도한 의료비 걱정 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과도하게 의료비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도와주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매년 한도가 다음 주부터 연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참조하시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고 의료비를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 질환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환 특성과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합니다.


준비 서류 및 신청방법
준비 서류 및 신청방법

준비 서류 및 신청방법

1 준비서류당연히 신청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일정의 근거자료와 본인의 신청서, 환자표준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자에 한해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확인서가본인 개별 준비 필요할 있습니다.

(2) 신청방법퇴원 혹은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도 포함)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전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가능하며 제출서류가 많기 때문에 방문전 필요 서류 등을 재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원중 지원대상이 되는 것을 환인해 의료기관이 직접 받게 하려면 퇴원일 7일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신청해야만 됩니다.

신청 자격
신청 자격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형태와 소득에 따라 80, 70, 60, 혹은 50 지원 비율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초과하더라도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재산의 과세표준액은 7억원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과세표준액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1.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환자 혹은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2.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기간 최종진료일 혹은 퇴원일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및 개별 검증 대상은 입원 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혹은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증대 내용 위에서 보듯이 매년 한도 상향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내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따져보셔서 의료비를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비 서류 및 신청방법

1 준비서류당연히 신청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일정의 근거자료와 본인의 신청서, 환자표준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