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공무원 휴직(4) 질병휴직(2023년 교육공무원 휴직기간 증대 개정)

공무원 휴직(4) 질병휴직(2023년 교육공무원 휴직기간 증대 개정)

1. 사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일반공무원은 불임난임치료 목적이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되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불임난임휴직이 따로 있음.2. 기간 및 횟수1 일반 질병휴직 1년 이내, 1년 범위 연장 가능, 횟수 제한없음2 공무상 질병휴직 3년 이내, 2년 범위 연장 가능, 횟수 제한없음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과거 3년에서 5년으로 증가 개정됨. 일반공무원은 21.12.9 이후 시행, 교육공무원은 23.4.19 이후 시행3. 휴직신청, 휴직연장 및 재휴직1 일반적으로 질병휴직 시 그 기간은 요양에 이야말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함. 따라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스스로가 제시한 휴직원에서 정한 기간이 초과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2호 유학휴직은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지정해서 있으며 유학휴직은 개인의 능력향상뿐 아니라 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 임용권자가 유학휴직 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휴직 가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의 업무형편 및 인력이유를 고려하고 휴직자의 복직 후 당해 업무수행능력의 발전성, 조직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 인정 여부를 결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유학 휴직의 세부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법령에 지정해서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소속 자치단체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부분으로 유학휴직의 허가기준은 해당 자치단체 인사담당자와 상담해야 할 사안입니다.


자율연수휴직
자율연수휴직


자율연수휴직

자율연수휴직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신청합니다. 재직기간 중 1회, 1년 이내 사용가능합니다. 경력과 승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연수휴직을 하면 150만원을 지불하는 셈입니다. 연봉과 수당도 없습니다. 따라서 교직 평균 연봉이 7천만이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자율연수휴직은 평균 7천만원을 주고 1년이라는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유학휴직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2호 및 제64조 등에서 지정해서 있으나, 세부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법령에 지정해서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정부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특히 유학휴직은 국외훈련 파견에 준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처음 승인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유학하거나 처음 승인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선 유학하는 것, 유학휴직 중 휴학을 하는 경우,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연수하는 것 등은 유학휴직 사유가 소멸된 것이므로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 발령을 하여야 함. 또한 사유가 다르면 유학휴직에 관하여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유학휴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1년간 해외유학을 지원하셔서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 휴직기간 만료 후 추가 연장신청이 가능한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제도는 공무원에게 개인적인 능력발전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와 아울러 국가인력의 효과적 관리를 함께 고려한 제도인바 휴직기간을 기본적으로 3년 이내로 하되, 학위획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청원에 의하여 1년간 휴직을 실시한 후 다시 휴직기간 연장한도인 2년간 휴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비록 최초 휴직기간이 3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다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외국어 특기자
외국어 특기자

외국어 특기자

공무원 중에서 남들보다. 언어에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으면 예 영어 토익 900이상 혹은 회화가능 등, 외국어 특기자로 공무원 연수 를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은 나라의 언어인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를 잘하면 특기자로 지원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협력 추진이 활동적이게 일어나고 있는 국가의 언어. Q. 어느 과에서 주로 외국어 특기자를 뽑나? 관광연관 과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라면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해외시장 관광마케팅 부서에는 특기자를 뽑습니다. 경제기획 연관 과에서 근무해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외교통상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 외교협력과 등이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산업정책과에서도 특기자를 뽑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으로서 해외를 갈 수 있는 방법 6가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