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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조회와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조회와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실업급여를 신청방법하는 방법을 많이 어려운 편이 아니므로 누구나 실업급여 기본개념 및 신청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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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고 나서 34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때 처리되는 시간이 있어 조회가 늦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넉넉하게 7일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 접수를 했을 때에는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1. 퇴직 시 만 나이 50세 미만인 근로자 2.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인 근로자 3.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100,000원 임금 3,000,000원, 최근 3개월 급여액 최근 3개월 근무기간 9,000,000 90일 100,000원 1일 실업급여액 60,120원 소정급여 일수 210일 예상수급액 12,625,200원 소정 급여 일수는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실업급여액은 2019년 10월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이직확인서 신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근무 일수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건강보험 EDI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만 신고하는 경우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 자격관리 피보험자이직확인10507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를 실행합니다. 2. 우측 상단에 개인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계획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과 간편인증 로그인 중 편하신 방안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4. 메인 탭 중에서 정보조회를 클릭합니다. 5. 민원조회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6.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는 때때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의 관할은 고용센터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먼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가 조회된다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 를 실행합니다. 2. 고용보험 로그인 항목에서 개인을 클릭합니다. 3. 편하신 방안으로 로그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고 나서 34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계산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신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