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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과 지급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과 지급조건

2023년 하반기가 시작되면 금융위기가 찾아오고 많은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실직당하는 케이스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실직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실업급여를 알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실업급여 실업인정신청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의 여러가지 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의 여러가지 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의 여러가지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활동 희망하는 회사나 기관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여 입사의 기회를 얻는 활동입니다. 면접활동 이력서가 선별된 후, 회사나 기관에서 진행되는 면접에 함께 하는 활동입니다. 채용박람회 참여 여러가지 기업들이 함께하는 채용박람회에 참석하여 직접 기업과의 소개를 통해 취업의 기회를 얻는 활동입니다.

알선 응모 활동 고용센터나 인력소개소 등에서 제공되는 취업알선 서비스를 통해 취업의 기회를 얻는 활동입니다. ⑤ 워크넷 활용: 워크넷에 저장된 이력서를 통해 구직활동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은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여러가지 채용 정보와 함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

근로자가 실업 상태가 되면 퇴직한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구직등록은 워크넷에서 이루어지며,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구직활동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 포털 사이트 구직활동 확인서

실업급여 수급 회차 중에는 사람인잡코리아 등 사용해 재취업활동, 즉 구직활동 1건 이상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워크넷에서 구직 화동을 하면 연계가 돼서 더 편하다고 듣긴 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우선 민간 취업 포털 사이트인 사람인, 잡코리아에서 구직활동 인증받고 필요한 제출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Q. 구직급여는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해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 인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는 위에서 언급한 재취업활동 인정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근로자의 과거 소득,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세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외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므로, 명백한 조건과 요건을 확인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은 근로자의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새로운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었기를 바랍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취업 시장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고, 희망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되는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인정이란

A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의 여러가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근로자가 실업 상태가 되면 퇴직한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