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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로 자영업자가 일을 운영하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폐업을 했을 때 생계비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 고용유지수당, 재취업 촉진 수당 등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의 항목 중 해당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유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제한이 생깁니다.


실업급여 처리절차 및 부정수급 연관 규정
실업급여 처리절차 및 부정수급 연관 규정

실업급여 처리절차 및 부정수급 연관 규정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가 지급된 후에는 부정수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직활동을 허위로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아니면 취업을 거부할 경우 사전 경고나 구직급여가 지급이 안 되는 등 제재가 가해집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시에는 지금까지 받았던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해야 하고 부정 지급 금액의 최대 5배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급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아니면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출산한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 근로자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활동 확인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추가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급여 일수가 나아 있더라도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퇴직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실업급여는 실직하는 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의 사유 중에서 4의 비 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니라 자발적 이직사유임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로써 질병으로 인한 사유 아니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기주도적인 이직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 지원

일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비용은 200만 원 35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처리절차 및 부정수급 관련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가 지급된 후에는 부정수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의 사유 중에서 4의 비 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니라 자발적 이직사유임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