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전화번호,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전화번호,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보통의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사하게 되면 당연한 퇴직금이 나오는 것과는 달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경우 잦은 근무지 변동과 4대 보험 미가입 등으로 근로자라면 마땅히 받아야 할 사회적 혜택과 경제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제도적 혜택이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수 있는 공제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피공제자인 건설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건설업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imgCaption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란?

건설근로자 일용직들은 거의 모든 퇴직금을 받기 힘든 현실입니다. 1년 이상을 한 현장에서 근속하기도 힘들기 때문이죠.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아침 현장입문시 출근 태깅, 오후 현장 출문시 퇴근 태깅을 하면 건설공제회에서 1공수당 6,200원을 적립해줍니다.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방법은 은행방문과 비대면 발급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은행 방문 발급 방법은 하나은행과 우체국 2개 기관에 가서 발급신청을 하면 발급해줍니다.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으시면 좌측 조형의 카드를 발급받으시고 우체국에서는 오른쪽 디자인으로 발급받으십니다. 기능상의 차이는 없으니 두곳중 아무곳에나 가셔서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비대면 발급방법은 아래 메뉴얼을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퇴직사실을 증명한 건설근로자죽은 경우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적립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해당됩니다.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65세 이른 경우 해당됩니다.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적립일수가 1764일 이상 적립되며 퇴직할 경우 적립원금에 특별퇴직공제금을 더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공제금퇴직금 금액 조회 방법

를 접속하여 대상여부 및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퇴직공제금 신청 퇴직공제금 예상 금액 조회 혹은 나의 정보조회에서 퇴직공제금조회, 적립 내역서 조회를 통해 근로내역과 퇴직 공제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1. 퇴직 공제금 산정 퇴직공제금은 퇴직 전 납부한 공제부금 총금액에 이자를 더해, 미상환 대부금이나 퇴직 소득세가 제외하여 지급이 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서류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면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그리고 건설업에서 퇴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란?

건설근로자 일용직들은 거의 모든 퇴직금을 받기 힘든 현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퇴직사실을 증명한 건설근로자죽은 경우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적립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퇴직금 금액 조회

를 접속하여 대상여부 및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