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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건보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일부를 돌려준다고요? 모두 187만 명 정도에게 2조 3천억 원 상당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연관된 분들은 한 사람당 평균 132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니까요. 큰돈입니다. 하지만 신청을 해야 줍니다.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본인이나 가족, 혹은 주변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지난해에 좀 아팠다, 병원에 자주 갔다.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보시고 내가 신청해야 하는지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고요. 각 소득 구간별로 상이하게 환자가 부담하는 환자 지갑에서 나가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건보 급여 항목인데 내가 낸 돈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부담금을 너무 많이 썼다, 그러면 내 지갑에서 나간 돈에서 일정금액 이상은 돌려줍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적용기간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적용기간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적용기간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적용기간은 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진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2023년 동안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500만 원을 납부하고 소득분위 10 분위일 경우 돌려받는 사후환급액은 얼마일까요? 2023년 최고 본인부담 상한액은 1,014만 원으로 그만큼 차감한 486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기간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요양기관등에서 납부한 본인부담금액이 초과 할 경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로, 매달 청구해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사후환급금은 매번 8월에 소득과 상한액이 확정되므로 8월 말부터 신청기간 접수를 받습니다. 해당자 분들은 보통 국민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이거나 출국, 군입대와 같은 부득정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 진단서 아니면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등 가족 아니면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환급금신청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THE 건강보험 어플을 통해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방법 사이트에서 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환급금 조회신청이나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바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건강보험 앱에서는 마이페이지환급금 신청대상으로 지급 대상자 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정부 24에서 미환급금 조회 방법 정부 24에서 미환급금 조회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미환급금 찾기를 검색해 로그인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외에도 국세, 지방세, 보관금 송달료 등의 과오납금 환급액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 위 두 가지 방법으로도 나오지 않거나 찾기 힘들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적용기간은 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진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기간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