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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ft, 건강보험EDI 신고 절차)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ft, 건강보험EDI 신고 절차)

해마다 4월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있다는 사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때문에 4월 급여 실지급액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어떤 내용인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첫번째 징수한 전년도2022년 보험료와 실제로 전년도2022년에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당해연도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혹은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전년도 소득으로 첫번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에 에 관하여 소득세 연말정산하면서 확정된 소득 정보를 받아 보험료도 정산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용직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상용직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상용직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상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화면입니다. 직원별 빨간색 네모박스로 표시된 산재 연간보수총액, 고용 연간보수총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2022년 7월부터 실업 수당 요율이 0.9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요율 인상 전의 보수총액1월6월과 인상 후의 보수총액7월12월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출산휴가기간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 중에 발생한 보수는 고용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만 산재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 보험료 변경
월 보험료 변경

월 보험료 변경

이렇게 신고가 끝난 20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2023년 4월 2024년 3월 해마다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정산보험료는 2023년 4월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으로 보험료 오른 뒤 4월에 보수월액 변경으로 보험료 바뀌게 되는데, 소득액이 전전년 대비 전년이 오른 경우 월 보험료 자체가 오르게 됩니다.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방법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방법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방법

상단에 보시면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이 있었는데 분할 납부가 싫으신 경우에 적용 신청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이걸 신청안생각생각했더니 몇 개월 동안 공제되어 불편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적용제외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분할 납부됩니다. 이 부분은 분할 신청하실 경우만 참고해주세요. 보수총액을 작성중에 클릭생각생각했더니 임시 저장하지 않으면 입력한 자료가 삭제된다고 합니다.

취소를 누른 후 상단에 임시저장을 클릭해주세요. 직장 정보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정보가 뜹니다. 가입자구분엔 근로자, 개인직장 사용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적용되는 것에 체크 후 상단에 신고(전송)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법인직장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건이라 근로자를 체크하고 신고(전송)버튼을 눌렀습니다.

보험료 정산금액 발생

2022년도 납부한 보험료의 보수월액2021년 소득액이 2022년 실제 발생한 소득의 보수월액 보다. 높다면 높은 차액만큼 징수를 만약 드물지만 소득액이 떨어진 경우라면 환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1년 대비 20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액이 늘어났다면 건강보험료요양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징수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더욱 소득세 연말정산과 다르게 다른 소득공제가 없이 순수 소득의 증감으로 정산하기에 느끼는 보험료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4월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가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텐데요. 소득증가폭이 크면 클수록 4월 보험료도 증가하고, 보험료 정산분마저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급여 실수령이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2022년도 보수소득 총액 신고 방법

회사는 신고 의무자로 전년도 연말정산이 끝난 소득을 비과세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2023년 3월 10일까지 2022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 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무개월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월액 보수총액 divide 근무개월

보수총액 신고방법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로 EDI, QR, FAX, 우편, 방문신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정산보험료 일시납 및 분할납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되는 4월의 추가 연말정산보험료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희망한다면 최대 10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만. 결국 내야 할 보험료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분할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래의 방식으로 일시납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묻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통화연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15771000 혹은 공단 홈페이지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용직 근로자 보수총액

상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화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보험료 변경

이렇게 신고가 끝난 20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2023년 4월 2024년 3월 해마다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정산보험료는 2023년 4월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회 분할 적용제외

상단에 보시면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이 있었는데 분할 납부가 싫으신 경우에 적용 신청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