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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시 주의할 점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시 주의할 점

소득 수입경비 절세의 시작은 비용처리 입니다. 절세를 위한 첫 단계, 비용처리. 사업자에게 세금 관리는 매출을 느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입니다. 결국 소득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값이니까요. 그중에서도 사장님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가 바로 비용처리 입니다.


1,500만 원을 알아봅시다
1,500만 원을 알아봅시다

1,500만 원을 알아봅시다

차량의 감가상각 800만 원과 유지비용 700만 원이 인정금액입니다. 2016년 이후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차량의 감가상각 비용처리를 바꿔 놓은 점입니다. 차량가에 관련 없이 총 차량대금을 5년으로 나눈 금액만큼 연마다 감가상각비로 처리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강제상각 5년 정액법 차량대금이 6,000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차량가격과 취등록세와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000만 원 나누기 5를 하면 1,200만 원인데, 2016년 이전에는 1,200만 원이라는 감가상각비용이 전액 비용처리 되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800만 원만 연마다 감가상각비용으로 인정받는다.

1,500만 원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비용처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운행일지는 업무목적으로 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서식입니다. 업무목적은 사업장방문, 거래처나 대리점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을 의미합니다. 운행일지를 통해 업무사용비율을 산출하게 되고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운행일지는 1,500만원 이상의 비용처리가 필요할 경우만 실익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800만 원을 제외한 700만 원은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부족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운행일지를 적지 않아도 1,500만 원까지는 가능하므로 사정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세법 관련 차이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세법 관련 차이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세법 관련 차이

세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차량의 취득방법이 아니라 차량의 소유여부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감가상각비에서 나타납니다. 세법 관련 감가상각은 자산의 소유자가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입니다. 일시불, 할부는 자신이 차량을 소유하여 자신이 감가상각을 하지만, 리스, 렌트는 상대방이 차량을 소유하여 상대방이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러면 리스나 렌트는 감가상각비용 800만 원을 비용처리 할 수 없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는 개념을 두어서, 즉, 내 자산이 아닌 리스나 렌트에 관해 실제로 감가상각을 하진 않더라도 감가상각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비용처리 가능하도록 했다. 리스와 렌트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차를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차를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차를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1. 일시불이 가장 싸다. 2. 할부는 할부이자를 부담합니다. 3. 리스, 렌트는 할부이자에 추가적인 비용이 부과됩니다. 세법상의 비용처리는 모두 동일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차량을 산다는 시측면에서는 차를 어떻게 싸게 살 것인지만 고민해서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일시불, 할부는 차량이 나의 소유이고, 리스운용리스와 렌트는 차량이 타인의 소유입니다. 1. 차량이 내 소유입니다.

2. 대출이자가 없습니다.. 3. 대출영향이 없습니다.. 차량대출은 대부분 2금융권이며 나의 신용에 영향을 줍니다. 1. 돈이 없습니다.. 2. 건강보험료를 상승합니다.

렌트는 렌트사와 아무런 금융관계가 없고 단지 사용료만 지불하는 것입니다. 매월 렌트비에는 자동차이용료와 보험료, 세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보험료를 없습니다.. 2. 대출영향이 없습니다.. 1. 높은 월납입금 2. 자동차 보험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번호판 하, 허, 호 리스와 렌트를 국산차만 놓고 판단할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료에 있는데, 국산차의 보험료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수입차의 경우 보험료를 크게 잡힌다.

리스와 렌트는 수입차의 경우에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불, 할부, 렌트의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입니다. 운용리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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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 면세사업자 비용처리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지만 꼭 해야할 다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라는 것입니다. 뭘 얼마나 팔아서 전체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때, 전체 매출과 매입금액이 자동으로 신고가 되고, 이것을 기초로 국세청이 소득세까지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니 소득규모를 확인할 근거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면세사업도 매출의 규모와 내용을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연마다 매출수입금액에 관해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무실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의 0.5를 소득세로 가산하는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00만 원을 알아봅시다

차량의 감가상각 800만 원과 유지비용 700만 원이 인정금액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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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차량의 취득방법이 아니라 차량의 소유여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를 가장 싸게 사는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