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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에 딱 맞는 쪽집게 재테크」 1인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재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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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매해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새해에도 역시 1월쯤 이면 슬슬 연말정산 일정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원천징수란? 매월 급여를 받게 될때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많이 떼가면 돌려받고, 적게 뗀거 같으면 더 내게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금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최대한도로 세금을 깎는게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부 급여에 따라 몰아서 쓰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부 급여에 따라 몰아서 쓰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부 급여에 따라 몰아서 쓰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누구에게 몰아줘야 주는 게 맞을까요? 처음 맞벌이 부부의 연봉 차이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계획을 달리 해야 하는데 카드마다. 혜택도 다르고 해서 이 부분은 필자도 제대로 대처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이라면, 연봉의 25%인 1천만 원을 넘겨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

의료비의 공제는 연령제한이나 소득제한 없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맞벌이부부가 부양가족을 나누어 공제받았다면 각각의 공제대상자에게 각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에 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부금공제는 부부 각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부양가족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맞벌이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 점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수입이 많은 쪽으로 몰기
부양가족 공제는 수입이 많은 쪽으로 몰기

부양가족 공제는 수입이 많은 쪽으로 몰기

부양가족 공제란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자에 관하여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등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으로 100만 원을 공제받는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이 35 구간에 해당하는 배우자라면 35만 원, 과세표준이 24 구간에 해당하는 배우자라면 24만 원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수입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앞서 나열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에 부합하는 분이시라면 자신이 대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키기 위한 기본 내용으로 처음 대출을 실행할 주택에 대한 계약이 필요합니다. 임차보증금이 전체 금액의 5 이상 납입된 상태여야 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진행되는 접수일 당일 민법에서 정하는 성년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로 결혼을 할 수는 있지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하려면 성인이어야 해야만 되는 뜻입니다.

역시 당연한 얘기겠지만,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대출 외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물자 전세자금대출 및 아파트담보대출 등의 대출 상품 미 이용자여야 합니다. 하나의 주택에 다수의 대출이 걸리면 안된다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의료비는 수입이 적은 쪽으로 몰기

보통 수입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만, 어떤 공제 항목은 수입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가 있죠 전 지금까지 제가 다. 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4천만 원인 남편, 그리고 연봉이 3천만 원인 아내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금액은 얼마일까요? 남편은 120만 원, 아내는 90만 원입니다.

만약 의료비 지출내역 금액이 120만 원 이하인데 남편에게 몰아준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연봉이 높을수록 그만큼 기준점도 높아지므로 실제로 받는 공제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기에 의료비는 수입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단, 의료비는 자격요건이나 소득,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1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총 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총액이 많은 사람이 현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높아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억, 아내가 5천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남편은 기본 세율이 38, 아내는 24이기 때문에 남편이 공제를 많이 받아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진세금공제 제외, 단순한 계산 예시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낮아진다면 수입이 낮더라도 인적공제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부 급여에 따라 몰아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누구에게 몰아줘야 주는 게 맞을까요? 처음 맞벌이 부부의 연봉 차이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계획을 달리 해야 하는데 카드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의료비의 공제는 연령제한이나 소득제한 없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수입이 많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란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