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직권말소 과거 임차인의 영업허가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말소를 하지 않은 경우
주택 등을 건축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혹은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며,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의하면 대체로 규모가 큰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규모가 작은경우엔 건축신고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에 관련해서 건축허가를 받지않고도 허가권자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협의를 간소화한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규모가 크지않고 환경 등에 영향이 적은 건축물은 허가의 예외를 인정하여 미리 허가권자에게 신고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농어촌민박사업 시설기준
가. 수동식 소화기 1조 이상을 구비,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휴대용 비상 조명등을 설치 다만 객실 내 스프링쿨러 등의 장치가 있다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 안 해도 됩니다. 나.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피난구 유도표지를 설치, 연면적 15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피난구 유도등을 하나하나씩 설치 다. 신규 민박집 신고지역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인 경우에는 기준에 적절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라. 신용카드 결재 및 현금영수증 등록 기기를 비치 마. 조식을 공급하는 경우 냉장고, 조리시설, 주방환기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바. 난방기, 보일러실 등 화기취급장소에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 사. 객실마다.
임대인의 직권말소신청
1 가장 바람직한 경우 기존임차인이 직접 폐업절차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를 하는 것이지만 만약 이것이 거침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직장 관할 세무서장은 폐업한 사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임대차계약 해지 밋 폐업사실을 증명할 데이터를 갖추어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말소이 가능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3 임대인은 처음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절차 신청서를 쓰고 신청합니다. 이후 관할 구자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해 영업허가 신고 직권 말소 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
가. 신고 확인증 및 요금표를 손님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나. 서비스, 위생, 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 해마다 1회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 사본을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 가능하며, 그 비용은 숙박요금에 포함됩니다. 마. 민박집 주택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래의 농어촌민박장 표시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민박사업 시설기준
가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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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바람직한 경우 기존임차인이 직접 폐업절차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를 하는 것이지만 만약 이것이 거침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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