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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실업수당) 수급 조건, 신청 방법

일용직 실업급여(실업수당) 수급 조건, 신청 방법

쿠팡 일용직, 건설일용직 등 일용근로자는 조건만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에 개정된 법안 중 하나가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구직급여실업수당의 수급 자격 중 가장 힘든 고용보험만 해결된 상태일 뿐 나머지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상용근로자와 같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맞는 수급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일용근로자의 요건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건설근로자, 단기 아르바이트 등이 해당합니다.


출산 및 육아
출산 및 육아

출산 및 육아

아동휴직 제도를 이용하면 굳이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되겠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아동휴직 제도를 제한 없이 못쓰게 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은 듯해요. 저도 그런 회사를 다녀봤답니다. . 이렇게 회사에서 아동휴직 제도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회사에서 아동휴직 제도 사용을 허가하지 않음을 증명하면서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치료에 집중을 해야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몸 상태여서 다른 동료들과 같은 수준의 업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만 60세에 도달하여 정년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금액 및 수습기간
실업 수당 금액 및 수습기간

실업 수당 금액 및 수습기간

실업 수당 지급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상한액은 이직일이 19년 1월 이후는 1일 6만6천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 소정 근로시간8hr 만약 이직일이 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시간급 최저임금 90 x 1 근로시간8hr 입니다. 수급기간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실업 수당 부정수급

실업 수당 부정수급

부정수급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정수급 공모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정수급의 경우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불구속 아니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공모범의 경우 행위정도에 따라 1004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수의 공모가 아닌 이상 징역처분은 잘 내려지지 않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기간이 남아있습니다.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10년이상 고용보험가입하셨다면 수급액이 보통 270일정도인데 전부 받으려면 퇴직후 3개월 안에 신청하셔야 전부 받으실수 있다는 얘기죠.

실업 수당 신청대상자는 매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위에 지급절차중 4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계약직 3개월 후 퇴직 시

계약직이어도 고용보험이 피보험 저로서 180일 이상 되면 되는데, 이직 전 직장에서 3개월만 근무하였더라도 다른 직장으로 이전한 것까지 포함해 180일 이상이면 3개월 근무자도 가능합니다. 예 A 기업 1개월, B 기업 2개월, C 기업 3개월 총 3개 회사에서 일했어도 피보험자로 6개월 이상 조건 충족으로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 이는 6개월 계약직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지 근무 기간이 6개월이 아니므로 딱 6개월만 일하고서 실업 급여 신청 시 며칠이 모자라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몇십 일 더 넉넉하게 근무하거나 고용보험 가일 일 수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계산을 잘 못하거나 이를 모르고 180일 이전에 퇴직 시 몇 개월 알바 후 일수를 채운 다음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으면 남은 급여일수의 12의 조기재고용 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월급과 조기재취업수당 둘다. 받으실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후 6개월이 경과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 및 육아

아동휴직 제도를 이용하면 굳이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되겠지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금액 및 수습기간

실업 수당 지급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상한액은 이직일이 19년 1월 이후는 1일 6만6천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 소정 근로시간8hr 만약 이직일이 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시간급 최저임금 90 x 1 근로시간8hr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부정수급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정수급 공모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정수급의 경우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