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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상해보험, 고운맘카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상해보험, 고운맘카드)

오늘은 연말정산 중에서도 1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혜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입니다. 오늘은 자녀인적공제부터 부모 인적공제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는 가구원 중 조건에 연관된 사람만 있다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인적공제라고도 불립니다. 근로자 본인은 물론 부모 인적공제부터 배우자, 자녀 인적공제까지 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받습니다. 하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 인적공제는 만 60세 이상, 자녀 인적공제는 만 20살 이하인 미성년자라면 적용됩니다.


공제 금액 계산식
공제 금액 계산식

공제 금액 계산식

각 카드의 사용금액에 x사용처에 따라 다른 각각의 공제율을 합산한 후, 신용카드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과 신용카드 사용분을 비교해 작거나 같은 금액을 빼주는 것이 일반적인 공제방식입니다. 각카드사용분 x하나하나씩 공제율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 25 신용카드사용분기본공제 이후 그 요금에서 한도를 넘는 금액이 있다면300만 원 초과금액에 각카드의 사용분이 공제율을 곱한 뒤 한도와 비교하여 같거나 적은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쓰이는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정리되어 있는 사용금액을 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1명만?
부양가족 공제는 1명만?

부양가족 공제는 1명만?

여기에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형제가 있을시에는 본인과 형제들 중 1명만 부모님에 에 관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님을 중복해서 연말정산 기본공제로 신청할 경우 중복 공제 인식되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 간에 사전 협의를 통해 누가 인적공제를 받을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도 모른채 서로 중복 신청할 경우, 세금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올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부모 공제

연말정산에서 부양공제되는 집안의 범위는 넓습니다. 직계존속인 아버지, 장인, 시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장모, 시어머니, 어머니의 엄마 법률혼 관계인 계부, 계모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친모 양자의 경우 양부모, 친부모 위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다음 소득요건 및 연령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부모 소득기준 연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 부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형제는 부모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참조하여 꼭 같이 살아야 받일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따로 살아도 위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직계존속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하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직계존속 공제가 부모님과 조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나이 만 60세 이상 생계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동거 소득 매번 소득액 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존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는 25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 받지만 공제 한도는 근로자본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지만 25년까지 추가 공제가 한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로 공제를 받는다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총 600만 원까지, 7천만 원 초과인 근로자는 총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겹친다면?

마지막으로 한 집에 근로자가 여러명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형제자매끼리 합의하지 않고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등록한 경우가 흔하게 생깁니다. 만일 한꺼번에 진행하여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때 등록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럴 경우 이전 연말정산에서 먼저 공제를 받은 쪽에게 공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공제 받은 이력이 없습니다.면 소득액이 더 많은 쪽으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이상 자녀 인적공제부터 부모 인적공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소득공제는 수입이 많은 사람일 수록 더욱 유리하게 적용되니 잊지말고 세제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 금액 계산식

각 카드의 사용금액에 x사용처에 따라 다른 각각의 공제율을 합산한 후, 신용카드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과 신용카드 사용분을 비교해 작거나 같은 금액을 빼주는 것이 일반적인 공제방식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공제는 1명만?

여기에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제

연말정산에서 부양공제되는 집안의 범위는 넓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