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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법적 쟁점과 땅 소유자의 권한 보호 방안

분묘기지권 법적 쟁점과 땅 소유자의 권한 보호 방안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소유하기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뜻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그다지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땅 위에 있는 분묘도 그 분묘의 주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분묘기지권을 소유하고 있다면야 땅 소유자가 자유롭게 분묘를 철거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나 토지소유자에게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착각을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분묘기지권은 분묘에 설정이 된다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묘기지권은 토지에 설정됩니다. 즉 토지에 관한 권리입니다.


합장 가능 여부
합장 가능 여부

합장 가능 여부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을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죽은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판 2001다. 28367

분묘기지권은 주의의 필요한 공지에까지 미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분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본보기 분석: 300평 땅에 자연장 평장 설치 시의 법적 쟁점

귀하의 경우, 300평의 땅에 30~40평 정도의 자연장 평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분묘기지권과 연관된 주요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묘가 설치된 후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장 평장은 분묘의 외형이 드러나지 않는 형태이므로, 일반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주체
분묘기지권의 주체

분묘기지권의 주체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실제로 혹은 관습상 호주 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야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공동 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귀속합니다. 대판 2005다. 44114

③분묘기지권은 봉분 그 자체가 공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분묘가 평장되거나 암장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유형

대법관 판결 판례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승낙형 분묘기지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와 분묘 설치자 간의 약정에 기초합니다. 양도형 분묘기지권 토지 소유자가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를 이장해야만 되는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하여 상대방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일정 기간 동안 분묘가 타인의 토지에 유지된 경우,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성립합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독특한 사정이 있다면야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민법제281조에 따라 5년 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닙니다. 대판 94다.

이상으로 분묘기지권의 개요와 성격에 관하여 간편하게 확인해 보았는데요. 자기 땅에 산소를 모시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남의 땅에 산소를 모시게 되면 여러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대부분이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이전에 도시로의 발전이 뜸하던 시절에는 산에 분묘를 만든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요즘같이 도시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하찮았던 땅들도 금싸라기 땅이 되는 시절이라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심찮게 나오는 상황이니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장 가능 여부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을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죽은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분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분묘기지권의 주체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실제로 혹은 관습상 호주 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야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공동 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귀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