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인터넷 (온라인) 등록 방법
건강보험은 국민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4대 필수 사회보험 중 하나죠.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자격상실 요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관해 정리해드릴게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직장가입자로 분류됨. 직장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내야 하는데, 가족 구성원들은 가입자의 소득원에 의존해 생활하기 때문에 다른 가입없이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우리나라는 가장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가구원들은 피부양자로 등록해 가장만 건강보험료는 내면 돼죠. 직장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회사에 요청하기
본인이 다니고 있는 기업 인사 아니면 급여 시스템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는 방법이 먼저 있습니다. 어찌보시면 제일 편한 방법인긴 합니다. 기업 시스템에서 어떻게 부모님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록하는건지 잘 모르겠거나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급여 혹은 인사담당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을 물어보시면 알려주실 거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다면 나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한다면 나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부모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소득요건을 충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에 재산요건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자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일 것 2.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년 수입이 1천만원 이하일 것 3. 형제자매일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8억원 이하일 것 이곳에서 재산이라고 여기는 것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대기 등이 해당됩니다.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그리고 지사에 방문해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 양식을 보시면 본인이 등록할 회사 정보인 사업자등록번호 등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로 등록할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도 필요하니 미리 신고서에 작성할 내용들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해당 지사로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 연락처는 15771000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방법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유선 방문 신청, 팩스 발송, 우편 발송 중 하나를 택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구비 서류1. 2022년도 소득 지급처에서 발행한 해촉퇴직 증명서퇴직 해촉 증명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고객님의 성함,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근무 기간, 근무처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용도건강보험공단 제출용, 회사 날인 2. 지역보험료소득 월액 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2022년 발생 소득용전 연도 발생 소득 위의 두개는 같은 파일입니다.
hwp와 워드 파일로 준비했으니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쓰시면 됩니다. 2023년, 2024년 소득에 해당는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해서 작성해 주세요. 작성 예시 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입니다.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으로 나뉩니다. 보수월액은 보수월액 X 보험료율 7.09 가입자 3.545 이용자 3.545으로 산정 소득월액은 매년 보수외소득 2,000만원 divide 12월 times 소득평가율 times 건강보험료율7.09으로 산정 보통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면 임대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2년 7월 이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크게 강화되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으로 500만원 벌면 자격 상실, 종합수입이 2,000만원 넘어도 상실, 재산이 5억4천을 넘어도 상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1원만 벌어도 자격 상실, 은행 이자, 주식 배당 등을 포함해 2,000만원을 벌어도 상실하니 이점 유의하셔서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회사에
본인이 다니고 있는 기업 인사 아니면 급여 시스템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는 방법이 먼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소득요건을 충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유선 방문 신청, 팩스 발송, 우편 발송 중 하나를 택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